안녕하세요.
아파트 대지지분 산출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전유, 공유부분 구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지지분산출시 아파트의 경우, 계약면적으로 지분을 구분하는 것은 아닌 듯 한데, 전용면적인지 공급면적(계단실공용, 외벽공용, 세대공용)인지 명확치 않아 문의 드립니다.
계단실 등의 공유면적도 제외하고 오로지 전용면적만 기준하는게 맞는 거 같은데 상가 등 부대시설의 대지지분을 고려한다면 기전실, 주차장 등만을 제외한 공급면적이 맞는 것도 같아서 여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대지 공유자의 지분으로 표시되는 대지사용권은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릅니다. 부동산등기를 발급받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면적과 '대지권의 표시' 면적의 곱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