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관리단집회결의의 의미

집합건물은 한동의 건물에 여러명의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각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분소유권이라고 하며 각 구분소유자들은 자신만의 소유권이 미치는 전유부분과 다른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공유부분(복도,옥상,공용화장실)에 대한 권리를 동시에 보유합니다.

위와같이 하나의 건물안에도 복도,엘리베이터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각 구분소유자들은 이러한 결정을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해 하게 되는데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각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유리하게 하기도 하므로 관리단 집회 결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집합건물법(31조~33조)

제31조(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관리단 집회의 시기 및 소집권자

정기관리단 집회

관리단 집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리인이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관리규약에서 2년에 한번 정기관리단집회를 한다고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임시관리단집회

관리인은 정기관리단 집회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밝혀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반드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만약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라면 구분소유자 5분의 1이상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 소집통지의 방법 및 유의사항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각 구분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의의 목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구분소유자가 해당 관리단 집회에 참석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뿐만아니라 회의의 목적사항이 정관의 설정 및 변경, 공용부분의 변경, 재계발 재건축에 관한 사항등인 경우에는 통지와 동시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미리 적어서 같이 통지해야 합니다.

관리단 소집통지의 방법 및 유의사항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각 구분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의의 목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구분소유자가 해당 관리단 집회에 참석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뿐만아니라 회의의 목적사항이 정관의 설정 및 변경, 공용부분의 변경, 재계발 재건축에 관한 사항등인 경우에는 통지와 동시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미리 적어서 같이 통지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34조,42조)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①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