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대전부동산 전문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요즘 아파트나 각종 건축물들을 시공할 때 우수설계작을 공모받아, 우수하다고 판정된 당선작을 바탕으로 건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우수 설계작 공모행위"의 법적의미와 우수설계작으로 "당선 된 경우 법적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구체적인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판시되었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2. 설계공모 당선의 의미
설계 공모를 광고하고 응시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우수현상광고"에 해당합니다.
우수 설계작을 공모하고, 당선작에게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광고하는 행위 즉 "설계공고 당선을 공고하는 행위"는 민법 상 "우수현상광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678조). 이러한 우수현상광고에 해당하는 우수하다는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자가 하여야 하고, 만약 광고에서 따로 판정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광고자가 판정합니다.
광고 내용 중에 명시하지 않는 한 당선작이 없다는 판정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광고 중에 당선작이 없을 수 있다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당선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당선되었음에도 광고를 철회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광고주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흔희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당선작으로 당선이 되었음에도 광고주가 설계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과다하게 낮은 금액으로 설계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경우 당선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과연 당선자에게는 어떠한 법적 권리가 있으며 광고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4. 해결방안
계약체결을 거절당한 당선인은 광고주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에서 당선자가 보수로서 받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란 당선자가 광고자에게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므로, 광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를 지게 되어 당선자 이외의 제3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됨은 물론이고, 당사자 모두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광고자가 만약 일반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사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면 당선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선자는 공모자에 대해 설계공모당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이를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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