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상계를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최원규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계에 대해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상계는 일반인들도 용어를 알 만큼 흔히 사용되는 말입니다. "또이또이" "퉁쳐" 등과 같은 말인 상계는 내가 상대에게 받을 돈도 있는데 줄 돈도 있는 경,우 서로 계산하여 없앤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상계는 어느 경우에나 허용될까요?
2.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는 경우 한대 치면서 "야 없던일로 하자"고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B가 약속된 기일이 되어도 돈을 갚지 않습니다. 화가난 A가 B에게 '안되겠다 맞자!'라고 이야기 하고 B를 폭행했습니다. B는 병원비가 약 50만원 정도 나오게 되었는데 A는 "야 그거 내가 너한테 빌려준 돈으로 퉁치자! 또이또이 하자고! 내가 50만원 더 준 셈칠테니까 오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보증채무는 주 채무의 시효중단의 효력을 받는다.
가.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최원규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채무와 보증채무 그리고 소멸시효에 관해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은행이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보증계약으로 부동산을 담보 잡힌 채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이지요. 다만 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여 그 권리가 영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이 되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이와같이 기본이 되는 피담보채권은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일정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권리를 소멸시효가 걸리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돈을 빌리는 대여금 채권도 '소멸시효가 걸리는 채권'이지요.
나. 보증채무는 말 그대로 주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채무라는 한계 때문에 주 채무의 효력에 따라 보증채무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앞서 설명한 소멸시효의 효력입니다. 주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보증채무 또한 같이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합니다. 이와같이 보증채무는 주 채무를 따라 갑니다. 이와 같이 따라가는 효력을 보증채무의 '부종성'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어떨까요? 보증채무는 주 채무의 시효중단의 효력을 받습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자면 즉슨 상인인 A가 B한테 돈을 빌리면 서 C가 보증을 섰습니다. 원래대로라면 B가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B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합니다. 다만 이런 소멸시효 진행 중 A가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면 그 때로부터 다시 5년이 도과되어야 하는데요. A가 중간에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 이러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C에게도 그대로 미칩니다. C 또한 A가 승인한 날로부터 5년동안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주 채무의 시효가 판결로 연장되면 보증채무도 연장될까?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로 재판상 판결이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는데요. 그렇다면 주 채무가 이와같이 연장되었다고 하여 보증채무도 소멸시효가 연장될까요?
정답은 :NO, 아닙니다. 주 채무의 소멸시효가 연장되었다고 하여 곧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중단은 되겠지만 연장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앞서 예로 든 사안에서 B가 A에게 소송을 재기하여 승소하였다면 B의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10년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되지만 C에 대한 보증금 채권은 여전히 5년으로 남아 있는다는 말이지요.
3. 이미 판결로 연장된 주 채무의 소멸시효를 새로이 보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이미 판결로 연장된 주 채무를 새로이 보증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앞서 든 예에서 B가 A를 상대로 대여금 채권이라는 이유로 소소을 제기했고 승소판결을 받아.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 상황에서 A가 C를 데려와 대여금 채권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보증채무는 얼마의 소멸시효에 걸릴까요? 10년일까요? 아니면 B가 상인이므로 5년일까요?
정답은 : 5년입니다(대법원 2011다76105판결 참조).
비록 주 채무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C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지만, 보증계약은 보증계약으로 고유의 채권이라 할 것이고, 주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즉 보증계약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를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경우 주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 이지만, 보증 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B는 5년이 지나기 전에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A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A가 승인하였지만, C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 그 이유는 1.문단에서 설명한바와 같습니다.
어떤가요 소멸시효와 보증채무에 관계 이해가 잘 되시나요? 부동산변호사로 활동하다보면 근저당권설정을 해 주며 돈을 빌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가 많이 문제되는데요, 소멸시효와 소송에 관해 문의주실분은 대전부동산전문 최원규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042-483-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