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블로그 내용은 최원규 변호사가 직접 글을 작성합니다. 내용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나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흔히 송사라고 불리는 소송은 한 사람에게 있어 일생에 한번 있기도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신중히 고민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중과 명의신탁계약을 새로 체결한 종중원이, 기존 종중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전 종중명의신탁 소송 변호사, 대전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원규변호사가 설명합니다.
1. 사실관계
가. X부동산은 1984. 6. 11.경 구획정리완료로 환지된 토지로, X부동산에 관하여 망 N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졌습니다.
나. 망인 N은 2004. 3. 9. 사망하였고, 망인의 양자인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다. 원고종중은 2016. 10. 2.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로 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하고, 새로운 명의신탁을 다른 종중원 갑,을,병에게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라. 원고 종중과 갑,을,병은 피고에게 갑,을,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청구를 주위적으로, 원고종중에게 이전등기를 하라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하였습니다.
마. 주위적으로 청구를한 이유에 대해 원고종중 및 갑,을,병은 X부동산은 농지이므로 실제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 할 수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바. 피고는 이전등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서울서부지법2017가단2126** 소유권이전등기)
법원은 종중을 제외한 나머지 갑,을,병은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중과 갑,을,병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인데 이는 중간생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이는 X부동산이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종중이 청구하는 종중으로의 이전등기청구만(예비적 청구) 인용한 것입니다.
3. 판결에 대한 평석
이 사건은 농지인 종중재산에 대하여 종중원이 새로이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중 및 종중원이 현 소유자에게 신규 종중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종중이 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간생략등기의 법리상 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에서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