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블로그 내용은 최원규 변호사가 직접 글을 작성합니다. 내용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나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흔히 송사라고 불리는 소송은 한 사람에게 있어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신중히 고민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들어가며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을 누구로 특정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잘못 특정된 경우 판결을 받을 의미도 없고 법원이 판결 또한 내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상 실체가 없는 단체, 존재하지 않는 사람, 허위의 사찰 또는 종중명의 등으로 등기를 이전받은 경우 말소등기 청구를 누구에게 하여야 할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허무인 또는 실체없는 사단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말소등기 소송의 상대방
일찍부터 대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 청구는 피고 적격이 없으므로 각하판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 의무자는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실제 그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단체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판결 평석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 자 또는 실체가 없는 자는 말소등기를 할 당사자도 아니므로 피고로 그 실체없는 자를 삼아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가사 재판부가 이 점을 간과하여 판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판결은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소등기도 안되게 됩니다.
오늘은 당사자 적격문제 중 피고적격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찰말소등기변호사 #종중말소등기변호사 #대전종중변호사 #대전종중말소등기변호사 #대전사찰말소등기변호사 #대전부동산변호사 #대전부동산변호사비용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