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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제재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구분소유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금지행위를 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행위의 정지청구, 결과제거청구, 예방조치이행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43조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① 구분소유자가 제5조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정지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 뿐만 아니라 ‘점유자’가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은 절차에 따라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 사용금지 청구

어떤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 정도가 현저하여 앞서 살펴본 그 행위의 정지청구만으로는 공용부분의 이용확보나 공동생활 유지가 매우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역시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소를 제기하여 문제를 일으킨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까지도 금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

① 제43조 제1항의 경우에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로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상의 장해가 현저하여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로는 그 장해를 제거하여 공용부분의 이용 확보나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 유지를 도모함이 매우 곤란할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소로써 적당한 기간 동안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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