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1. 본 블로그 내용은 최원규 변호사가 직접 글을 작성합니다내용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나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흔히 송사라고 불리는 소송은 한 사람에게 있어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입니다따라서 신중히 고민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최원규_세로사진 (2).jpg

 

 

안녕하세요대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원규변호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종중으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은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소송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대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원규변호사가 설명합니다.

 

 

1.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명의자의 대응방법은?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다시 이전 이전등기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종중원은 종중의 요청에 따라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접 종중에게 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만약 종중이 적법하게 결의된 종중총회를 바탕으로종중대표가 종중원에게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경우 종중원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종중에게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이 경우에 종중원은 종중에게 이전등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종중의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변경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거나종중총회의 적법성을 다투는 등 다른 절차상 실체상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종중이 다른 종중원에게 이전등기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종중이 자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해당 토지가 농지인 경우 특히 종중은 어차피 종중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다른 종중원에게 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종중원은 다른 종중원에게 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다고 거부하시면 됩니다종중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은 모르나종중원에게는 직접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소송이 들어온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종중원은 소송상 여러 방어방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 명의신탁을 받은 종중원이 직접 이전등기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매수인이 직접 이전등기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중원 또는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기부상 소유자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

 

ODH_8217.jpg

 

오늘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요청하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인 종중원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종중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명의신탁 해지를 요청받은 종중원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최원규변호사(042-483-0903)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3)종중 양도소득세 변호사(양도소득세의 환급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18
82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2)사해행위 취소 판결후 채무자가 회생결정을 받은 경우 피고는 돈을 갚아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80
81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1)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주 채무의 판결로 인해 연장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01
80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0)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도 상계를 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42
79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39)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76
78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8)계좌이체(예금이체)와 사해행위 취소소송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61
77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7)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대한변호사협회신문평석]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51
76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6) 종중과 농지 명의신탁 4, 종중원이 기존 종중원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부실법 위반등 이유로 기각된 하급심판례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6
75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5) 종중과 농지 명의신탁, 종중의 명의신탁해지 3, 종중이 명의신탁된 농지를 이전등기하는 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11
»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4) 종중과 농지 명의신탁, 종중의 명의신탁해지 2, 종중원이 종중에 대항하는 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12
73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3) 종중과 농지 명의신탁, 종중의 명의신탁해지 1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25
72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2) 특별조치법과 등기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6
71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1) 토지대장기재 소유자와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권의 관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50
70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0)가등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53
69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9) 병원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원으로 상가를 운영할 수 없다면?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39
68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8) 부동산 일괄양도와 공동근저당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49
67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7) 실체가 없는 종중, 실체가 없는 사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9
66 대전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6)관급공사와 다년계약, 손해배상청구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68
65 대전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5)시공사 부도와 하자담보책임,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63
64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4) 설계공모당선과 손해배상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