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주로 다루는 최원규변호사입니다. 이번 글 에서는 사해행위 취소판결 및 가액배상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해행위 취소 판결후 채무자가 회생결정을 받은 경우 피고는 돈을 갚아야 할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피고 X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X가 돈을 갚기 전, 피고에게 재산을 지급한 채무자인 A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러한 회생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X는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까요?
2.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가. X의 아버지인 K씨는 2010. 12. 28. 자신소유의 부동산을 X에게 증여하였습니다.
나. K씨의 채권자였던 H은행은 K를 상대로 빌려간 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위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3억원을 X가 지급하라고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 법원은 H은행의 손을 들어주어 K씨 및 X는 3억원을 H은행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라. 그러던 중 2011.경 K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뤄졌습니다.
마. H은행은 K씨가 개인회생신청을 한 것과는 별개로 X가 판결문에 기재된 돈을 지급해야 한다며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바. 이 경우 X는 판결문상 기재된 금액을 지급해야 할까요?
3. 정답은 : NO!, X는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에 따르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K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러한 회생계획결정을 하였다면 K의 채권자인 H은행의 채권이 일부면제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통상 변제계획에는 기존 채권을 상당부분 감축하기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K씨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액을 전부 변제하였다면 기존 K의 H은행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4. 그럼에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처방법은?
이와같이 기존의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변경되었고, 변제받았음에도 만약 은행이 X에게 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압류 및 추심명령)을 개시한다면, X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러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