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압류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 최원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한 부동산 압류(강제경매개시결정, 임의경매개시결정)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소멸시효의 중단이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민법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기 때문인데요. 과연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한 압류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도 소멸시효중단 효과가 있을까요?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2. 판시사항(=법원의 판단)
법원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부동산 압류(경매신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에 관한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연대채무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규정에서 원칙적으로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규정때문에 어느 한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한 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소멸시효중단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7조의 사항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그러나 법원은,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효과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지만,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하여 압류결정시로부터 6월내에 소를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았는데요. 그 이유는 연대채무에 관하여 규정된 민법조문에서 한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가 곧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로 바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3. 한줄 요약
즉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동산에 압류를 하였다면,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6월 안에 재판을 청구해야만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