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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블로그 내용은 최원규 변호사가 직접 글을 작성합니다내용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나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흔히 송사라고 불리는 소송은 한 사람에게 있어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입니다따라서 신중히 고민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최원규변호사_메인사진 (1).jpg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잃어버린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많이 다툼이 되는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대전조상땅 찾기 변호사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최원규변호사가 설명합니다.

 

 

1. 사실관계

 

.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구 지적법에 의하여 1973 7. 복구된 X토지의 구 토지대장에 A씨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 A씨는 이 토지대장을 근거로 1973. 12.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토지대장의 내용과는 달리 X토지의 토지조사부에는 B씨가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B씨는 A씨를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2.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범위

 

일반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로 적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그러나 1975. 12. 31.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은 그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95164**판결).

 

반면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두 **판결),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람이 정당한 소유자로 추정받게 됩니다.

 

정장.jpg

 

 

3. 위 사례의 경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B씨는 A씨에게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구할 수 있고, A씨가 순차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그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모두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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