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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번 포스팅에는 부동산을 일괄양도 하였는데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사해행위 취소의 가액배상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대전 사해행위취소소송 변호사최원규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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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는 1억원의 채권을 주식회사 삼현에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삼현은 그 소유 부동산 1,2,3,4를 우리은행에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주식회사 삼현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각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원고는 어떻게 제기해야 할까요?

 

 

2.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가액배상 산정의 방법

 

위 사례에서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들이 일괄하여 피고에게 매각되었습니다이 경우 사해행위는 일괄매도한 매매계약이라고 보아 해당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 범위 역시 각 부동산 마다 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부동산 시가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전부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4678**판결).

 

반면 부동산들이 일괄하여 판매된 것이 아닌 일부의 부동산만 매각된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판매된 부동산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만 공제하여야 합니다즉 해당 부동산의 시세 판매 부동산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만이 가액배상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3. 판결 평석 및 사견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법리가 복잡하여 법원에서도 엇갈리는 판결이 종종나옵니다위 대상 판결 또한 원심에서 잘못 판결한 것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사건입니다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사해행위 취소 변호사 최원규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042-483-0903).

 

1. 본 블로그 내용은 최원규 변호사가 직접 글을 작성합니다내용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나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흔히 송사라고 불리는 소송은 한 사람에게 있어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입니다따라서 신중히 고민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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