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블로그 내용은 최원규변호사가 직접 글을 작성하고 광고업체 등에 대행을 맡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나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흔히 송사라고 불리는 소송은 한사람에게 있어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신중히 고민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어떠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지, 밑도 끝도 없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는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3. 상담문의가 많으나, 상담오실분들은 미리 전화로 내방하시고 방문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방상담의 경우 상담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변호사 또한 미리 내용을 듣고 해당 상담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기 보다는 전화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시고 변호사가 근거자료를 가지고 상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의뢰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도음이 됩니다.
4. 변호사 선임은 3군데 이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다가구 주택의 임대차계약에서 공인중개사가 책임지는 사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즉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미 다른 임차인들이 선순위에 있어 결국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1.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근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명목상 드러난 권리관계만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중개업자는 이 경우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는 이와같이 다가구 주택을 중개하면서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의 존재 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일 중개업자의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정보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중개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의뢰인의 과실 또한 인정되므로 공인중개사는 전체 손해액의 30~50%가량의 손해를 부담합니다.
다만 이와같이 중개의뢰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의뢰인 또한 임대인에게 관련자료를 요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조사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므로, 임차의뢰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30~50%가량의 책임만 공인중개사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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