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블로그 내용은 최원규변호사가 직접 글을 작성하고 광고업체 등에 대행을 맡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나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흔히 송사라고 불리는 소송은 한사람에게 있어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신중히 고민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어떠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지, 밑도 끝도 없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는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3. 상담문의가 많으나, 상담오실분들은 미리 전화로 내방하시고 방문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방상담의 경우 상담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변호사 또한 미리 내용을 듣고 해당 상담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기 보다는 전화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시고 변호사가 근거자료를 가지고 상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의뢰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도음이 됩니다.
4. 변호사 선임은 3군데 이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건설하다 중단한 건물의 소유권은?
건설, 부동산소송을 하다보면 건축중인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상담을 종종하게 됩니다. 오늘은 건설하다 중간에 멈춘 건물의 소유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중간에 짓다 만 건물을 완공하고 건축허가를 받은사람이 소유자일까?
흔히 묻는 질문가운데, 중간에 건물을 짓다가 그만 둔 경우, 그 건물을 양수받아 완공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곤 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정답은 바로, 그런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입니다.
3. 짓다만 건물의 소유자가 되는 사람은 그럼 누구인가?
일반적인 형태의 건물공사는 토지의 소유자가 공사업체에 건물을 지어달라고 부탁하고, 건설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 공사를 실제 시공하는 쪽은 건설업체이지만 실제 건물의 소유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주인이므로. 행정기관에는 토지주인을 건축주로 하여 신고하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우리법원은 건축주를 건설중인 건물의 소유자로 함에 도급인 및 수급인이 합의하였다고 보았고, 따라서 건축주가 원칙적으로 건설중인 건물의 소유권자가 됩니다.
4. 건물의 외형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건축주가 소유권자가 되나요?
그렇다면 건물의 외형을 갖추지 못한채, 공사자재들만 얼추 얼기설기맞춰져 있는 경우에도 건축주가 소유자가 되나요?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이런경우에는 건축주가 소유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법은 부동산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독립된 부동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건물의 외형을 갖추기 전이라면, 마치 공사자재들이 토지에 종속되어 붙어있다고 보아(부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토지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버립니다. 따라서 건물의 외형을 갖추지 못한 건물형상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게 됩니다.
5. 그럼 어떤 경우가 건물의 외형을 갖춘경우인가요?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되는, 독립된 외형을 갖춘 건물이라 함은 지붕, 주벽, 기둥이 완성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이러한 것들이 갖춰져 있다면 건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6. 그래서 결국 소유권자를 정리하자면 어떻게 되나요?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비교적 쉽습니다.
하나, 건물의 외형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즉 지붕, 주벽, 기둥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외형을 갖추지 못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둘, 건물의 외형이 갖춰진 경우에는 당초 건축허가를 받았던 건축주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건물의 외형이 갖춰졌으나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 건물을 완공한 경우, 이 경우에도 당초 건물의 외형이 갖춰진 당시의 건축주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7. 잘 이해가 되셨나요?
건축중인 건물에 관해 간략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건축중인 건물이 건물의 외형을 갖추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형을 갖추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라지고, 지상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건물이 멸실될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건축중인건물 #공사중단 #공사중건물소유권 #공사건물소유권 #건축주소유권 #건축허가소유권 #대전건설변호사 #대전건설소송변호사 #세종건설변호사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건축주소유권취득 #건설소송변호사 #대전건설소송변호사
건축중인 건물과 소유권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신분은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원규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042-483-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