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블로그_개인사진.jpg



1. 업종지정이 이뤄지는 배경 및 문제점

 

 

상가를 분양할 때 분양회사는 분양계약서에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거나, 업종지정권한을 분양회사가 지닌다고 명시하여 상가 분양을 홍보합니다. 이러한 홍보를 바탕으로 분양회사는 특정 호실마가 업종을 지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분양회사가 이렇게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 하는 이유는 중복되는 업종이 없어야 수분양자들이 안심하고 상가를 분양받아 영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업종을 지정함으로써 분양회사 입장에서도 분양가를 높일 수 있으며 분양자체도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흔히 상가분양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분양회사가 직접 분양을 개시하는게 아니라,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 분양대행업체는 분양회사가(시행사) 아니기 때문에 분양자체만 완료되면 법인을 해산하는 방법 등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회사의 재정 또한 건전하지 않으므로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양대행업체는 통상 책임분양이라는 명목으로 상가 분양에 책임을 지며 상가가 분양되지 않는 경우 자신이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시행사와 약정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체는 종종 위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기존에 약속했던 업종지정권 약정을 위반하기도 합니다.





2.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경우

 

 

최근 24시 편의점이 유행하면서 기존 상가에서 편의점으로 업종을 지정받아 영업을 하던 분들은 영업에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바로 같은 건물안에서 24시 편의점이 중복하여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24시 편의점은 아무래도 인건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일반편의점보다 물건 가격이 저렴할 수 있는데 기존에 영업권을 신뢰했던 편의점 운영자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업종제한에 대한 법원의 입장 및 대응방안

 

 

법원은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0081 판결, 2005. 8. 19. 선고 2003마482 결정 등 참조), 상가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영업을 정하여 분양한 이유는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수분양자들 역시 지정품목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분양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회사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러한 업종제한의무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분양계약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종으로 상대방이 영업한다면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KakaoTalk_20200121_112025710.jpg

 

위촉장모음.jpg

 

지도.JP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3)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거주하지 않고 전차인이 입주한경우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문제(대법원2001.1.19.선고 2000다55645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6
42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확정(2005다74108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43
41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상가임차인이 차임을 2회연체한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할까(대법원 2012다28486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8
40 [판례평석]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06.27 91
39 [부동산판례 / 이정연변호사] 공용부분인 주차장은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 2016가합577431)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37
38 [집합건물법 해설 / 이정연 변호사] (15) 관리비의 납부의무 및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645
37 [부동산 판례 / 이정연 변호사] 구분점포 분양계약의 효력,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91
36 [부동산 판례/이정연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2015다3570판결)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19
»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19) 업종지정된 상가를 분양받은경우 동종업종 상가에게 영업금지청구가 가능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68
34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8)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관리비 연체료까지 부담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72
33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7)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85
32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6) 호실별 분양계약서에서 주차장 면적을 명시해 준경우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일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13
31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5) 관리단 집회 의결권의 묵시적위임이 가능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16 186
30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2심) _ 대전지방법원 2018나****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0.03.24 248
29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1심) _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0.03.24 752
28 [승소사례]상가권리금, 임대차기간 5년 지난 경우에도 인정, 첫 항소심판례(대전지방법원 2016나1091**(본소), 2016나1091**(반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5.23 234
27 [승소사례] 업무정지등 가처분(건물관리업무정지) 승소 _ 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5 287
26 [승소사례]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건물관리행위방해금지 가처분) 승소_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1 717
25 [법률상담사례] (권리금) 건물이 경매될 경우?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3.15 181
24 [법률상담사례] (권리금)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적용되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3.15 100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