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행사장.jpg

1. 조합원 총회결의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같이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이유는조합 집행부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업무를 전횡하는 것을 사전에방지하고 총회 의결사항을 법률의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조합원의 전체 의사가 조합운영에 반영됨으로써 조합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자는 데 있습니다.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45(총회의 의결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0. 4. 7., 2021. 3. 16.>

 

1. 정관의 변경(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다만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 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2. 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위 내용의 사업을 실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SE-f5adc677-2e2b-4cba-ae6d-e2288adf3375 (1).png

 

 

2. 추인결의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이러한 결의 없이 우선 사업을 시행하였다가나중에 조합원총회를 거쳐 추인결의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후 결의인 추인결의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이야기 하는 총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사전결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상가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 한 사안에서 해당 임원을 유죄 판결하였습니다다만 언제나 유죄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3. 그 밖에 주로 총회를 거쳐야 하는 내용들

 

그 밖에 법에서 정하는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하는 내용들은 도정법 45조 1항에서 정하는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이 있습니다그러나 임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림1.jpg

 

배너.ppt (2).pn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3) 다가구주택의 임차인과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9
102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4) 설계공모당선과 손해배상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1
101 대전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2)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체결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책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3
100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7)미등기 건물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은 누가해야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3
99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4)상가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3
98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7) 실체가 없는 종중, 실체가 없는 사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5
97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9) 병원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원으로 상가를 운영할 수 없다면?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6
96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2) 특별조치법과 등기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6
95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주택을 양수받기 전 임차인이 3기이상의 연체차임이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_2008다3022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6
94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6) 종중과 농지 명의신탁 4, 종중원이 기존 종중원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부실법 위반등 이유로 기각된 하급심판례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7
93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솔루션(18) 주택임차인의 갱신청구권행사와 임대인의 주택매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7
92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1) 입주지정일 이전의 재산세는 누가부담해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7
91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14)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회생신청을 하거나 파산신청을 하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7
90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6)도로용지취득자는 도로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7
89 대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솔루션(20) 건축중인 건물과 소유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1
88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12)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계약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시기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1
87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 (8) 임대차계약 종료와 부당이득반환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2
86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0) 분양받은 상가가 분양계약서 면적보다 넓은경우 수분양자는 부당이득반환을 해야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2
85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5)전매제한기간내에 행한 분양권양도 효력과 매수인지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2
84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 (7) 상가권리금, 임대차기간 5년 지난 경우에도 인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