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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 총회결의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같이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이유는조합 집행부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업무를 전횡하는 것을 사전에방지하고 총회 의결사항을 법률의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조합원의 전체 의사가 조합운영에 반영됨으로써 조합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자는 데 있습니다.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45(총회의 의결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0. 4. 7., 2021. 3. 16.>

 

1. 정관의 변경(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다만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 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2. 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위 내용의 사업을 실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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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인결의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이러한 결의 없이 우선 사업을 시행하였다가나중에 조합원총회를 거쳐 추인결의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후 결의인 추인결의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이야기 하는 총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사전결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상가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 한 사안에서 해당 임원을 유죄 판결하였습니다다만 언제나 유죄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3. 그 밖에 주로 총회를 거쳐야 하는 내용들

 

그 밖에 법에서 정하는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하는 내용들은 도정법 45조 1항에서 정하는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이 있습니다그러나 임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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