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5.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의 변경 그리고 구분소유자가 그 배제를 단독으로 구할 수 있을까?


1. 앞선 포스팅에서 상가건물의 외벽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결으로서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이번포스팅에서는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이러한 변경행위에 대하여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판례사안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3.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판결은 건물의 외벽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1층 임차인이 해당 공용부분에 간판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가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5.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에 근거하여서는 관리인이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다른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5조제1항, 동법 제43조참조),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된 다른구분소유자 역시 그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6. 문제는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즉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다른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7. 이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민법 265조) 별도의 결의가 없더라도 각 구분 소유자는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철거 및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6.27.선고 2012다114813판결)
 

 

 

8.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별도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1층 임차인이 무단으로 간판을 설치하거나 공용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며 그 배제를 구하고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9. 공용부분의 사용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은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에 관한 상담은 소정의 상담료를(55000원) 받고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시간은 15분이 원칙입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
042-483-09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 [법률상담사례]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구체적 태양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25
22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34
21 [법률상담사례]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26
20 [법률상담사례]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01
19 [법률상담사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94
18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329
17 [법률상담사례]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찰 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있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311
16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305
15 [법률상담사례]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의 법적지위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121
14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4) 상가업종제한약정을 규약에 따라 변경할 경우 중복되는 업종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350
13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3) 상가업종제한 약정을 분양계약으로 명시한 경우 수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도 업종제한주장을 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145
12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2)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규약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475
11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1)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공실인 경우에도 부담해야 하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812
10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0) 아파트단지내 설치된 부속건물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93
9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9) 전유부분의 경계벽을 제거했을경우 발생되는 권리관계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273
»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8)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명이 관리단결의를 거치지 않고 간판을 설치한 임차인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684
7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7) 외벽이 공용부분인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674
6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6) 수개의 전유부분을 하나로 합치는 경우 필요한 절차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01
5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5)_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174
4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4)_주차장을 별도로 분양하며 전유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584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