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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대전부동산전문 최원규변호사입니다지난 포스팅까지는 종중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이번 포스팅에서는이와같이 양도소득세 납부에 관해 세무사가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가져간 경우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2.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종중이 보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상당 부분 감면되거나아예 납부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이러한 사정을 세무사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대부분의 세무사님들이 적정한 수임료를 받으시고 종중의 양도소득세신고를 잘 해주고 계시지만일부 세무사님들은 허위의 양도소득세 금액을 계산한 후이중 20~30%를 수임료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이와 관련해 문의전화가 많이 오셔서 이 글에서 정리해 두고자 합니다).

 

3. 원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이를 수임료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의뢰인을 속이는 것이며이와같이 책정된 수임료와 이에 기반한 "수임약정은 무효"로까지 볼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상대를 기망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4. 수임계약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관련 계약자체에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이 갖춰졌는지도 문제됩니다즉 종중의 특성 상 여러 무효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무사님들은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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