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슬라이드5 (1).png

 

안녕하세요대전부동산전문 최원규변호사입니다이번포스팅에서는 종중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환급을 받을 수 있는 두번째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농지를 판매한 경우 종중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이번포스팅에서는 종중이 "임야를 판매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flowertoyou/222780838948

 

 

종중이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종중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을 넘어서 아예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종중이 분묘수호 등을 위해 보유한 임야를 처분하여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세에서 정의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상 몇 단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모든 임야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선산 등 분묘가 해당 임야에 상당기간 존재해야지만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관해서 여러 쟁점들이 문제가 되는데요선산이 있는 임야가 분할된 경우가 문제 될 수 있고선산의 규모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과연 선산이 분묘등의 사용을 위해 꼭 필요했었는지도 당연히 문제됩니다.

 

국세청은 여러 관점에서 이를 살피는데요조세심판원은 분묘가 임야의 해당 필지에 존재하기는 하였으나필지가 분할되었고분할된 필지는 분묘의 수호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과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법인조심-2019--****, 2020.06.26).

 

 

 

 

 

 

 

종중입장에서는 해당 선산이 종중의 고유목적에 맞게 분묘수호와 조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잘 준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ODH_8217.jp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1)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공실인 경우에도 부담해야 하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813
82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0) 아파트단지내 설치된 부속건물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95
81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 file 111111 2017.01.24 1339
80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9)전매제한기간안에 행한 분양권양도의 효력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32
79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4)상가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3
78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3)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거주하지 않고 전차인이 입주한경우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문제(대법원2001.1.19.선고 2000다55645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6
77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확정(2005다74108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43
76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7)미등기 건물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은 누가해야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3
75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6)도로용지취득자는 도로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7
74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5)전매제한기간내에 행한 분양권양도 효력과 매수인지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2
73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1) 입주지정일 이전의 재산세는 누가부담해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7
72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0) 분양받은 상가가 분양계약서 면적보다 넓은경우 수분양자는 부당이득반환을 해야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2
71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상가임차인이 차임을 2회연체한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할까(대법원 2012다28486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9
70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6) 등기부등본이 없는 부동산의 소유권취득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55
69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주택을 양수받기 전 임차인이 3기이상의 연체차임이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_2008다3022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6
68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9) 병원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원으로 상가를 운영할 수 없다면?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6
67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4) 설계공모당선과 손해배상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1
66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3) 다가구주택의 임차인과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9
65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14)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회생신청을 하거나 파산신청을 하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7
64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13) 매매계약 체결 후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는 누구일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