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1. 본 블로그 내용은 최원규 변호사가 직접 글을 작성합니다내용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나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흔히 송사라고 불리는 소송은 한 사람에게 있어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입니다따라서 신중히 고민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최원규_세로사진 (2).jpg

 

 

안녕하세요대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원규변호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종중으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은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소송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대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원규변호사가 설명합니다.

 

 

1.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명의자의 대응방법은?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다시 이전 이전등기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종중원은 종중의 요청에 따라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접 종중에게 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만약 종중이 적법하게 결의된 종중총회를 바탕으로종중대표가 종중원에게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경우 종중원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종중에게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이 경우에 종중원은 종중에게 이전등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종중의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변경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거나종중총회의 적법성을 다투는 등 다른 절차상 실체상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종중이 다른 종중원에게 이전등기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종중이 자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해당 토지가 농지인 경우 특히 종중은 어차피 종중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다른 종중원에게 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종중원은 다른 종중원에게 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다고 거부하시면 됩니다종중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은 모르나종중원에게는 직접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소송이 들어온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종중원은 소송상 여러 방어방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 명의신탁을 받은 종중원이 직접 이전등기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매수인이 직접 이전등기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중원 또는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기부상 소유자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

 

ODH_8217.jpg

 

오늘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요청하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인 종중원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종중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명의신탁 해지를 요청받은 종중원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최원규변호사(042-483-0903)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1)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공실인 경우에도 부담해야 하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816
82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0) 아파트단지내 설치된 부속건물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95
81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 file 111111 2017.01.24 1339
80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9)전매제한기간안에 행한 분양권양도의 효력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32
79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4)상가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3
78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3)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거주하지 않고 전차인이 입주한경우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문제(대법원2001.1.19.선고 2000다55645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6
77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확정(2005다74108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43
76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7)미등기 건물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은 누가해야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3
75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6)도로용지취득자는 도로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7
74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5)전매제한기간내에 행한 분양권양도 효력과 매수인지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2
73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1) 입주지정일 이전의 재산세는 누가부담해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7
72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0) 분양받은 상가가 분양계약서 면적보다 넓은경우 수분양자는 부당이득반환을 해야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2
71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상가임차인이 차임을 2회연체한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할까(대법원 2012다28486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9
70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6) 등기부등본이 없는 부동산의 소유권취득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55
69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주택을 양수받기 전 임차인이 3기이상의 연체차임이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_2008다3022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6
68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9) 병원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원으로 상가를 운영할 수 없다면?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6
67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4) 설계공모당선과 손해배상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1
66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3) 다가구주택의 임차인과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9
65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14)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회생신청을 하거나 파산신청을 하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7
64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13) 매매계약 체결 후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는 누구일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