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조회 수 83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png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어떠한 법률이 적용될까?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관리단의 관계

 

 

1. 상가와 아파트가 병존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근거법률은 무엇인가

 

 

 

2.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집합건물법 제1조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주택,오피스텔,상가 등

그 용도를 불문하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동의 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3. 주택법과의 관계 여부

 

 집합건물법 제2조의 2는 주택법과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이 일반법으로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주택에 해당할 경우 주택법의 규정이 집합건물법의 규정 상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범위내에서 적용됩니다. 주택법은 집합건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4.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이므로 주택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집합건물법의 대상여부 및 집합건물법과 주택법과의 관계 및 세부내용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은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2-483-09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 file 111111 2017.01.24 1339
22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0) 아파트단지내 설치된 부속건물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95
21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1)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공실인 경우에도 부담해야 하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816
20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2)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규약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476
19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3) 상가업종제한 약정을 분양계약으로 명시한 경우 수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도 업종제한주장을 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145
18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4) 상가업종제한약정을 규약에 따라 변경할 경우 중복되는 업종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351
»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2)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831
16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3)_집합건물이 되려면 반드시 칸막이 혹은 벽이 있어야 하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11
15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4)_주차장을 별도로 분양하며 전유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587
14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5)_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175
13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6) 수개의 전유부분을 하나로 합치는 경우 필요한 절차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03
12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7) 외벽이 공용부분인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675
11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8)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명이 관리단결의를 거치지 않고 간판을 설치한 임차인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685
10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9) 전유부분의 경계벽을 제거했을경우 발생되는 권리관계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276
9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19) 업종지정된 상가를 분양받은경우 동종업종 상가에게 영업금지청구가 가능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70
8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5) 관리단 집회 의결권의 묵시적위임이 가능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16 188
7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7)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85
6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8)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관리비 연체료까지 부담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72
5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6) 호실별 분양계약서에서 주차장 면적을 명시해 준경우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일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16
4 [부동산 판례 / 이정연 변호사] 구분점포 분양계약의 효력,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91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