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대전부동산 전문 최원규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회, 종중총회, 조합원 총회 등에서 자주 문제되는 총회의 의결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대전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한줄 요약

Q : 종중 총회나 교회의 총회 결의 시 "박수"로 결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정관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결의의 방식에 제한이 없으나, 반대하는 사람이 명확히 있는경우 박수를 쳐서 결의하는 방식은 위법합니다.

 

 

 

 

2.JPG

 

 

1. 종중총회나,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결의방식이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의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종중이나, 교회, 또는 재건축조합이나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모두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이러한 법인 아닌 사단의 결의는 그 구성원들이 결의사항에 대하여, 찬반 여부를 표명함으로써 행해지는 것으로, 이들이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등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한 손을 들거나, 일어서거나, 투표를 하거나 등 어느 방법을 택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그 방법에 따로 제한은 없지만, 결의자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반드시 몇명이 찬성했는지 인원수를 계수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총회 회의록에 거수 결과 절대 다수의 구성원들이 동의하였고, 이에따라 관련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대법원 2005다19552판결).

2. 그렇다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박수로 의결하거나,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라는 방식으로 결의해도 되는 것인가요?

공동의회나 종중총회,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다보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라는 형식으로 누군가가 외치고 의안이 가결되었다고 선언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거수, 기립 등에 의한 '표결'자체가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 이렇게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법하여 결의자체가 없었다고 볼 것입니다.

오늘은 종중이나 교회, 관리단 집회,조합총회에서 이뤄지는 결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JP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 [법률상담사례] (권리금)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적용되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3.15 100
102 [법률상담사례] (권리금) 건물이 경매될 경우?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3.15 181
101 [법률상담사례]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의 법적지위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122
100 [법률상담사례]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26
99 [법률상담사례]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구체적 태양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25
98 [법률상담사례]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01
97 [법률상담사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94
96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34
95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307
94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338
93 [법률상담사례]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찰 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있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311
92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1심) _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0.03.24 758
91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2심) _ 대전지방법원 2018나****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0.03.24 250
90 [승소사례]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건물관리행위방해금지 가처분) 승소_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1 718
89 [승소사례] 업무정지등 가처분(건물관리업무정지) 승소 _ 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5 287
88 [승소사례]상가권리금, 임대차기간 5년 지난 경우에도 인정, 첫 항소심판례(대전지방법원 2016나1091**(본소), 2016나1091**(반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5.23 235
87 [판례평석] 경계가 제거된 구분점포에 대한 등기의 효력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3.30 29
86 [판례평석]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06.27 93
85 대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솔루션(20) 건축중인 건물과 소유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1
84 대전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1) 내가 계약한 건설업체가 실제 시공한 업체가 아니라고? 건설업명의대여자의 책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