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슬라이드5 (1).png

 

안녕하세요대전부동산전문 최원규변호사입니다이번포스팅에서는 종중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환급을 받을 수 있는 두번째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농지를 판매한 경우 종중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이번포스팅에서는 종중이 "임야를 판매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flowertoyou/222780838948

 

 

종중이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종중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을 넘어서 아예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종중이 분묘수호 등을 위해 보유한 임야를 처분하여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세에서 정의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상 몇 단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모든 임야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선산 등 분묘가 해당 임야에 상당기간 존재해야지만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관해서 여러 쟁점들이 문제가 되는데요선산이 있는 임야가 분할된 경우가 문제 될 수 있고선산의 규모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과연 선산이 분묘등의 사용을 위해 꼭 필요했었는지도 당연히 문제됩니다.

 

국세청은 여러 관점에서 이를 살피는데요조세심판원은 분묘가 임야의 해당 필지에 존재하기는 하였으나필지가 분할되었고분할된 필지는 분묘의 수호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과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법인조심-2019--****, 2020.06.26).

 

 

 

 

 

 

 

종중입장에서는 해당 선산이 종중의 고유목적에 맞게 분묘수호와 조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잘 준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ODH_8217.jp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 [법률상담사례]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구체적 태양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25
22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34
21 [법률상담사례]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26
20 [법률상담사례]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01
19 [법률상담사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94
18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339
17 [법률상담사례]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찰 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있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311
16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307
15 [법률상담사례]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의 법적지위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122
14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4) 상가업종제한약정을 규약에 따라 변경할 경우 중복되는 업종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351
13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3) 상가업종제한 약정을 분양계약으로 명시한 경우 수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도 업종제한주장을 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146
12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2)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규약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476
11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1)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공실인 경우에도 부담해야 하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817
10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0) 아파트단지내 설치된 부속건물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96
9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9) 전유부분의 경계벽을 제거했을경우 발생되는 권리관계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278
8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8)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명이 관리단결의를 거치지 않고 간판을 설치한 임차인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685
7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7) 외벽이 공용부분인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675
6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6) 수개의 전유부분을 하나로 합치는 경우 필요한 절차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03
5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5)_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175
4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4)_주차장을 별도로 분양하며 전유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591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