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슬라이드5 (1).png

 

안녕하세요대전부동산전문 최원규변호사입니다이번포스팅에서는 종중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환급을 받을 수 있는 두번째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농지를 판매한 경우 종중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이번포스팅에서는 종중이 "임야를 판매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flowertoyou/222780838948

 

 

종중이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종중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을 넘어서 아예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종중이 분묘수호 등을 위해 보유한 임야를 처분하여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세에서 정의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상 몇 단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모든 임야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선산 등 분묘가 해당 임야에 상당기간 존재해야지만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관해서 여러 쟁점들이 문제가 되는데요선산이 있는 임야가 분할된 경우가 문제 될 수 있고선산의 규모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과연 선산이 분묘등의 사용을 위해 꼭 필요했었는지도 당연히 문제됩니다.

 

국세청은 여러 관점에서 이를 살피는데요조세심판원은 분묘가 임야의 해당 필지에 존재하기는 하였으나필지가 분할되었고분할된 필지는 분묘의 수호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과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법인조심-2019--****, 2020.06.26).

 

 

 

 

 

 

 

종중입장에서는 해당 선산이 종중의 고유목적에 맞게 분묘수호와 조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잘 준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ODH_8217.jp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61)재개발/재건축편8 시공자선정의 방법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6.12 35
102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60)재개발/재건축편7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6.12 44
101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9) 교회나 종중 총회의 결의 시 단순 박수를 쳐서 결의할 수 있을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4.21 29
100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8) 명의신탁된 종중 토지를 종중원 및 종중 이름으로 매매계약체결 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4.19 60
99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7) 1996. 1. 1. 이전에 농지를 주식회사에 매도했다면 이를 되돌릴 수 있을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4.11 45
98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6)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3.30 30
97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5)채무자의 배우자 이름으로 재산이 있는데 이를 처분한 경우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3.30 37
96 [판례평석] 경계가 제거된 구분점포에 대한 등기의 효력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3.30 26
95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4)재개발/재건축편6 시공자 선정의 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79
94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3)재개발/재건축편5 입찰참가와 공정성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54
93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2)재개발/재건축편4 소집한 총회의 철회 및 취소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53
92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1) 가계약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49
91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0) 재개발/재건축편3, 예비비가 편성된 경우 과연 조합이 어느 범위까지 총회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80
90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9) 재개발/재건축편2, 조합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해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의 처벌여부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55
89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8) 재개발/재건축편, 조합 총회개최와 총회 소집시 의결할 수 있는사항, 그리고 소 제기의 요건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66
88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8) 선행근저당권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이 소유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59
87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7)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57
86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6)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을 받은 경우 누구에게나 전액을 변제해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49
85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5)종중 양도소득세 변호사 세무사가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가져간 경우 반환받는 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02
»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4)종중 양도소득세 변호사(양도소득세의 환급방법2)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