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6.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입니다.

 

 

일부공용부분이란 무엇일까?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
 

 

 

1. 전유부분들을 하나로 합병할 경우 복도를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
 

 

 

2. 상가나 아파트를 사용하는 경우 한 층을 전부 사용한다면 과연 복도부분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종종 논의됩니다.
 

 

 

3. 집합건물은 개인이 자유롭게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유부분(개인별로 분양된 각 부분)과 각 호실의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옥상, 주차장과 같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 전유부분의 사용은 구분소유권자가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공용부분은 각 전유부분 소유자들의 공유이므로 이러한 공용부분의 처분,관리 및 변경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릅니다.
 

 

 

5. 그렇다면 각 호실을 연결하는 복도의 경우 우선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가 문제되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복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6. 기본적으로 복도는 각 구분소유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이므로 공용부분으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7. 그렇다면 공용부분을 변경, 개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공용부분인 복도를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한동의 전체구분소유자의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8. 그러나 복도의 경우에는 한 동 전체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반면 해당 층의 구분소유자들만이 사용하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9. 이러한 경우에는 각 층의 구분소유자들만이 사용하는 공용공간에 해당한다고하여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하며, 일부공용 부분의 경우에는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별도의 집회결의로 그 층에 해당하는 구분소유자들끼리 결의하여 해당 층의 복도부분을 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결권 및 해당층의 구분소유자 각 3/4이상의 결의가 필요한 것은 물론입니다.
 

 

 

10. 복도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여 이와같은 결의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해당복도가 정말 일부 구분소유자들(해당층)만을 위한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11. 공용부분의 사용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은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집합건물에 관한 상담은 소정의 상담료를(55000원) 받고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시간은 15분이 원칙입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 [042-483-09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 [판례평석] 경계가 제거된 구분점포에 대한 등기의 효력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3.30 26
82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3)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거주하지 않고 전차인이 입주한경우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문제(대법원2001.1.19.선고 2000다55645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6
81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 (7) 상가권리금, 임대차기간 5년 지난 경우에도 인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6
80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0)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도 상계를 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7
79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상가임차인이 차임을 2회연체한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할까(대법원 2012다28486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8
78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9) 교회나 종중 총회의 결의 시 단순 박수를 쳐서 결의할 수 있을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4.21 29
77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6)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3.30 30
76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9)전매제한기간안에 행한 분양권양도의 효력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32
75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61)재개발/재건축편8 시공자선정의 방법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6.12 35
74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7)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대한변호사협회신문평석]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37
73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5)채무자의 배우자 이름으로 재산이 있는데 이를 처분한 경우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3.30 37
72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8) 부동산 일괄양도와 공동근저당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38
71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0)가등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40
70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1) 토지대장기재 소유자와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권의 관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40
69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13) 매매계약 체결 후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는 누구일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42
68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확정(2005다74108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43
67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2)사해행위 취소 판결후 채무자가 회생결정을 받은 경우 피고는 돈을 갚아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44
66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60)재개발/재건축편7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6.12 44
65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7) 1996. 1. 1. 이전에 농지를 주식회사에 매도했다면 이를 되돌릴 수 있을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4.11 45
64 대전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5)시공사 부도와 하자담보책임,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