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대전부동산 전문 최원규변호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인 최원규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분석하기! 8번째 편은 재건축 조합의 시공자선정의 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법률솔루션(홈페이지용).JPG

 

1. 관련 법령 및 고시의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은 시공자 선정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관은 고시로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2. 시공자 선정방법의 타임 테이블(이 내용을 정리할 수 있으면 모든 시공사 선정절차는 마무리된다)

시공자 선정방법을 시간순서대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입찰공고(현장설명회로부터 최소 7일전)-->현장설명회(입찰서 접수일로부터 최소 20일 전)--->입찰서 접수-->입찰서 개봉-->대의회 의결을 통해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 지정(6인이상의 건설업자를 선정, 5인이하의 건설업자가 참가한 경우 전부 총회에 산정, 대리인 참석 및 서면결의 불가 반드시 직접참석)---> 총회에 앞서 대의원회에서 선정된 건설업자들의 합동설명회를 통한 홍보(최소 2회 이상)-->총회의결(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이 반드시 참가해야 함, 대리인 참석은 직접참석으로 보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직접참석으로 보지 않음)--->계약체결

3. 공고 및 입찰서 접수에 관한 규정과 주의점

공고 및 입찰서의 접수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주의할 것은 입찰서를 개봉할 때 건설업체 대표 각 1인과 조합임원이 함께 개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8조(공고 등)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1회 이상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된 다음날에 1회 이상 재발송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등의 내용)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등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

2. 입찰의 일시 및 장소

3. 현장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4.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제13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조합이 정하는 사항

이 모든 과정에서 시공사는 어떠한 금품제공 편의제공을 할수 없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도 할 수 없다. 시공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가입된 조합원을 통해서도 홍보하거나 이익을 제공할수 없다. 부스제공하는것도 불가능하고 이러한 내용을 어기면 시공사와 계약을 했더라도 무효가 될수 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3) 다가구주택의 임차인과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9
102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4) 설계공모당선과 손해배상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1
101 대전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2)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체결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책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3
100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7)미등기 건물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은 누가해야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3
99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4)상가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3
98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7) 실체가 없는 종중, 실체가 없는 사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5
97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9) 병원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원으로 상가를 운영할 수 없다면?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6
96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2) 특별조치법과 등기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6
95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주택을 양수받기 전 임차인이 3기이상의 연체차임이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_2008다3022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6
94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6) 종중과 농지 명의신탁 4, 종중원이 기존 종중원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부실법 위반등 이유로 기각된 하급심판례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7
93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솔루션(18) 주택임차인의 갱신청구권행사와 임대인의 주택매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7
92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1) 입주지정일 이전의 재산세는 누가부담해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7
91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14)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회생신청을 하거나 파산신청을 하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7
90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6)도로용지취득자는 도로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7
89 대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솔루션(20) 건축중인 건물과 소유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1
88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12)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계약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시기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1
87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 (8) 임대차계약 종료와 부당이득반환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2
86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0) 분양받은 상가가 분양계약서 면적보다 넓은경우 수분양자는 부당이득반환을 해야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2
85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5)전매제한기간내에 행한 분양권양도 효력과 매수인지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2
84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 (7) 상가권리금, 임대차기간 5년 지난 경우에도 인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