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대전부동산 전문 최원규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회, 종중총회, 조합원 총회 등에서 자주 문제되는 총회의 의결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대전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한줄 요약

Q : 종중 총회나 교회의 총회 결의 시 "박수"로 결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정관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결의의 방식에 제한이 없으나, 반대하는 사람이 명확히 있는경우 박수를 쳐서 결의하는 방식은 위법합니다.

 

 

 

 

2.JPG

 

 

1. 종중총회나,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결의방식이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의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종중이나, 교회, 또는 재건축조합이나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모두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이러한 법인 아닌 사단의 결의는 그 구성원들이 결의사항에 대하여, 찬반 여부를 표명함으로써 행해지는 것으로, 이들이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등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한 손을 들거나, 일어서거나, 투표를 하거나 등 어느 방법을 택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그 방법에 따로 제한은 없지만, 결의자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반드시 몇명이 찬성했는지 인원수를 계수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총회 회의록에 거수 결과 절대 다수의 구성원들이 동의하였고, 이에따라 관련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대법원 2005다19552판결).

2. 그렇다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박수로 의결하거나,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라는 방식으로 결의해도 되는 것인가요?

공동의회나 종중총회,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다보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라는 형식으로 누군가가 외치고 의안이 가결되었다고 선언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거수, 기립 등에 의한 '표결'자체가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 이렇게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법하여 결의자체가 없었다고 볼 것입니다.

오늘은 종중이나 교회, 관리단 집회,조합총회에서 이뤄지는 결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JP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3) 다가구주택의 임차인과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9
102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4) 설계공모당선과 손해배상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1
101 대전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2)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체결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책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3
100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7)미등기 건물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은 누가해야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3
99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4)상가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3
98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7) 실체가 없는 종중, 실체가 없는 사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5
97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9) 병원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원으로 상가를 운영할 수 없다면?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6
96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2) 특별조치법과 등기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6
95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주택을 양수받기 전 임차인이 3기이상의 연체차임이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_2008다3022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6
94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6) 종중과 농지 명의신탁 4, 종중원이 기존 종중원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부실법 위반등 이유로 기각된 하급심판례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7
93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솔루션(18) 주택임차인의 갱신청구권행사와 임대인의 주택매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7
92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1) 입주지정일 이전의 재산세는 누가부담해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7
91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14)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회생신청을 하거나 파산신청을 하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7
90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6)도로용지취득자는 도로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7
89 대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솔루션(20) 건축중인 건물과 소유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1
88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12)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계약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시기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1
87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 (8) 임대차계약 종료와 부당이득반환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2
86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0) 분양받은 상가가 분양계약서 면적보다 넓은경우 수분양자는 부당이득반환을 해야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2
85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5)전매제한기간내에 행한 분양권양도 효력과 매수인지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2
84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 (7) 상가권리금, 임대차기간 5년 지난 경우에도 인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