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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 이정연 변호사(042-483-0903)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집합건물로서 공동주택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를 하면서 발생한 분담비용을 구분소유자 개인에게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까요?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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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원고)는 아파트의 난방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의 70%의 동의를 받은 후, X업체와 난방방식 변경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 난방공사가 마무리 된 후, A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이 위 난방공사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다시 제출하였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에 들어간 비용을 각 세대 면적비율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담금으로 부과하기로 하였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위 결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은 자신의 분담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모두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에게 직접 분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결의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의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구분소유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통상적으로 비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비용을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비용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임의적 소송신탁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에서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관리비])

 

 

[해설]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와 같이 난방방식을 변경하는 공사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합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에 관하여는 아래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cascadejy/221008760866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제15조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결의가 있든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한 합의가 있다면 공용부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난방방식의 변경과 같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들의 서면동의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변경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비용을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는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임의적 소송신탁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에서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분소유자들의 비용 부담 아래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여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업무처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비용의 징수는 그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이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결의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의 방법으로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실제사안

 

 

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2008. 6.경 이 사건 아파트의 난방방식을 개별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1,362세대 중 957세대(70.26%)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08. 6. 27. 주식회사 신일공영(이하 ‘신일공영’이라고만 한다)과 공사대금을 5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난방방식 변경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는 신일공영이 이 사건 난방방식 변경공사를 완공하자 그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난방방식 변경공사대금을 각 세대의 면적비율에 따라 나눈 이 사건 분담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부과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를 제외한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위 분담금을 원고에게 납부해 온 사실, ④ 이 사건 난방방식 변경공사가 완공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원고에게 이 사건 난방방식 변경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다시 제출한 사실 등을 토대로, 위와 같이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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