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2.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입니다.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전,단수하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


1.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상가의 관리규약은 여러가지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특히 관리비 체납에 관하여 제한을 하기 위해 지연이자를 부가한다거나 심하게 연체되는 경우 단전,단수조치를 취한다고까지 규정되어 있곤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단전,단수 부분이 적합한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2. 대법원 2004다 3598판결은 상가를 경락받은 원고가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에 대한 판단에서 단순히 규약에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 단전,단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만으로는 위법성이 결여된다고 할 수 없고 단전, 단수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위 사안은 원고 A가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관리인 B가 A의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체납했음을 이유로 체납관리비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 A는 이를 거부하여 과거 체납관리비는 물론 A가 사용하면서도 3개월이상 관리비를 체납하였던 사건입니다.
 

 

 

4. 해당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원고 A는 과거 구분소유자였던 사람의 체납된 관리비도 승계받는 것이 맞으나 이에대한 법률효과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A에게는 연체전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A가 이러한 부분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차후에 3개월이상을 다시 연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두고 단전,단수를 하는 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즉 집합건물법 관리규약의 내용에 일정기간 이상 관리비가 연체될 시 단전, 단수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규약의 내용만으로 단전,단수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는것입니다.
 

 

 

6. 따라서 집합건물법 관리규약에서는 단전,단수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방법으로 단전,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고 혹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집합건물법 및 관리단 분쟁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은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에 관한 상담은 소정의 상담료를(55,000원) 받고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시간은 15분이 원칙입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
042-483-0903,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민석타워 1002호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1)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주 채무의 판결로 인해 연장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84
22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2)사해행위 취소 판결후 채무자가 회생결정을 받은 경우 피고는 돈을 갚아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47
21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3)종중 양도소득세 변호사(양도소득세의 환급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96
20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4)종중 양도소득세 변호사(양도소득세의 환급방법2)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96
19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5)종중 양도소득세 변호사 세무사가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가져간 경우 반환받는 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06
18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6)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을 받은 경우 누구에게나 전액을 변제해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50
17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7)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59
16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8) 선행근저당권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이 소유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60
15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8) 재개발/재건축편, 조합 총회개최와 총회 소집시 의결할 수 있는사항, 그리고 소 제기의 요건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73
14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9) 재개발/재건축편2, 조합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해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의 처벌여부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56
13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0) 재개발/재건축편3, 예비비가 편성된 경우 과연 조합이 어느 범위까지 총회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82
12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1) 가계약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51
11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2)재개발/재건축편4 소집한 총회의 철회 및 취소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54
10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3)재개발/재건축편5 입찰참가와 공정성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56
9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4)재개발/재건축편6 시공자 선정의 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83
8 [판례평석] 경계가 제거된 구분점포에 대한 등기의 효력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3.30 29
7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5)채무자의 배우자 이름으로 재산이 있는데 이를 처분한 경우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3.30 39
6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6)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3.30 31
5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7) 1996. 1. 1. 이전에 농지를 주식회사에 매도했다면 이를 되돌릴 수 있을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4.11 46
4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8) 명의신탁된 종중 토지를 종중원 및 종중 이름으로 매매계약체결 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4.19 62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