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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줄 요약)

 

Q :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판결이 확정되기 전 이미 소유자가 변경되고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된 경우다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 받아 패소한 소유자는 근저당권가액을 공제한 상태에서 가액배상을 해 주면 되는가?

 

A : 근저당권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소유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후 가액배상을 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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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1) 이 사건 부동산 X에 관해 2013. 4. 29. K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K는 2013. 4. 10. A로부터 400,000,000원을, 2013. 5. 7. B, C, D으로부터 각 10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위 각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7. A 앞으로, 2013. 5. 14. B, C, D 앞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K는 2013. 12. 6. Z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재산분할협의를 하고, 2014. 2. 5. 위 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후 Z는 2014. 3. 24. 갑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700,000,000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2014. 4. 21.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B, C,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이 2014. 4. 14. 모두 말소되었고, A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4. 22. 말소되었다.

 

(6) 한편 원고는 A, B, C, D을 상대로앞서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3. 2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7) 원고는 Z를 상대로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그렇다면 Z가 배상해야 하는 가액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Z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에서 A,B,C,D의 근저당권상 피담보 채무가 공제되어야 할까?

 

 

2. 정답 : A,B,C,D의 근저당권상 피담보 채무도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는 A,B,C,D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그런데도 A,B,C,D의 근저당권 상 피담보 채무가 공제되어야 하는가정답은 그렇다.

 

이유는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기판력과 연관이 있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7109 판결 등 참조).

 

저당권설정행위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저당권설정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A,B,C,D의 근저당권 상 피담보 채무또한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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