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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되는 사안

 

 

상가나 아파트를 경매로 매수하는 경우 또는 매매계약으로 매수하는 경우에 기존 소유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아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인 후행소유자는 과연 관리비를 어디까지 내야 할까요?

 



2. 집합건물법의 규정

 

 

집합건물법 제18조는 "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의 경우 후행소유자가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디까지 공용부분 관리비인지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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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대법원 2004다3598판결)

 

 

 법원은 "상가건물의 관리규약상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은, 모두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에 의해 일률적으로 지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인 수선유지비, 물탱크청소리, 관리업체비용, 화재보험료, 세무사사무실 장부기장료 등은 모두 공용부분 관리비로 인정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관리비 이므로 승계되는 관리비라고 보아야 합니다. 반면 tv수신료, 전유부분 전기세 수도세 등은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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