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본 블로그 내용은 최원규변호사가 직접 글을 작성하고 광고업체 등에 대행을 맡기지 않습니다따라서 내용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나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흔히 송사라고 불리는 소송은 한사람에게 있어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입니다따라서 신중히 고민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변호사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어떠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지밑도 끝도 없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는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3. 상담문의가 많으나상담오실분들은 미리 전화로 내방하시고 방문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내방상담의 경우 상담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변호사 또한 미리 내용을 듣고 해당 상담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기 보다는 전화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시고 변호사가 근거자료를 가지고 상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의뢰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도음이 됩니다.

 

4. 변호사 선임은 3군데 이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등기건물_부당이득반환.png

 

1. 발생하는 문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 지상에 등기되지 않은 건물 또는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이 지상에 있을 때,토지 소유자는 누구를 상대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해당 건축물 처음 만든 자일까요아니면 그 건물을 매수하여 현재 처분권한이 있는 자 일까요그도 아니면 현재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일까요?

 

비슷한 문제로서 토지 지상에 건물이 있고 당초 존재했던 해당 건물은 등기가 존재하나건물을 증축하였고 증축한 부분은 등기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증축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공사1 (2).jpg

 

2. 사실관계

 

A는 토지를 지분으로 소유하였습니다. B는 X토지위에 Y건물을 미등기 무허가 건축하였고, Y건물은 당초 3층까지만 존재하였습니다그러던 중 B는 Y건물 중 4층 및 5층을 증축하였고증축한 부분은 C에게 매도하였습니다. X토지를 지분으로 소유한 A는 Y건물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요만약 구할 수 있다면 누구를 상대로 구해야 할 까요?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미등기 건물의 경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것과는 별도로건물의 경우 그 존재자체로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것이므로 건물의 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의무자이고 미등기 건물의 경우 해당 미등기 건물을 원시취득한 자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즉 미등기 건물의 경우 현재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자라던가 또는 그 건물을 매수한 자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 즉 건물의 소유자가 부당이득 반환의무자입니다.

 

3. 미등기건물의 양도시 건물 부지 점유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써 건물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62. 5. 31. 선고 6280 판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21856, 21863 판결 등 참조), 이는 건물 소유자가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로서 그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

 

4. 정리내용

 

위 판례내용을 정리하자면 토지 지상에 미등기 건물이 있는 경우미 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자가 아니라 미등기 건물을 최초 취득한 원시취득자를 찾아 그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1)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공실인 경우에도 부담해야 하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813
82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0) 아파트단지내 설치된 부속건물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94
81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 file 111111 2017.01.24 1339
80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9)전매제한기간안에 행한 분양권양도의 효력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32
79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4)상가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3
78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3)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거주하지 않고 전차인이 입주한경우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문제(대법원2001.1.19.선고 2000다55645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6
77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확정(2005다74108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43
»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7)미등기 건물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은 누가해야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3
75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6)도로용지취득자는 도로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7
74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5)전매제한기간내에 행한 분양권양도 효력과 매수인지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2
73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1) 입주지정일 이전의 재산세는 누가부담해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4
72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0) 분양받은 상가가 분양계약서 면적보다 넓은경우 수분양자는 부당이득반환을 해야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2
71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상가임차인이 차임을 2회연체한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할까(대법원 2012다28486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8
70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6) 등기부등본이 없는 부동산의 소유권취득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52
69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주택을 양수받기 전 임차인이 3기이상의 연체차임이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_2008다3022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6
68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9) 병원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원으로 상가를 운영할 수 없다면?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6
67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4) 설계공모당선과 손해배상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1
66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3) 다가구주택의 임차인과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9
65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14)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회생신청을 하거나 파산신청을 하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6
64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13) 매매계약 체결 후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는 누구일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