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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이 공실인 경우에도 관리비를 동일하게 부담해야 할까?


1.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구분소유자는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부담해야 할까?

 

 


2. 상가를 분양받다보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 건물이 공실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구분소유자는 분양받은 상가건물 내부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며 본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운영되는 것이지만, 공용부분으로 사용되는 복도, 화장실 등은 구분소유자 본인의 단독소유가 아닌 공유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4. 이러한 공용부분에 대하여 실제로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입점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되는데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것이 원칙이므로 전유부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전유부분면적에 비례하여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5. 이러한 관리비는 임차인이 없는 구분소유자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6. 이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제 17조는 규약에서 공용부분의 부담 및 수익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다면 지분에 비례하지 않고, 규약에서 정한대로 공용부분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7. 즉 규약으로 공실의 경우 관리비를 50%만 부담한다라는 규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족한 부분은 공실이 아닌 임차인들 및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8. 그러나 규약의 설정및 변경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임차인이 들어온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9. 집합건물법에관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은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에 관한 상담은 소정의 상담료를(55000원) 받고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시간은 15분이 원칙입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


042-483-0903,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민석타워 1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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