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본 블로그 내용은 최원규변호사가 직접 글을 작성하고 광고업체 등에 대행을 맡기지 않습니다따라서 내용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나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흔히 송사라고 불리는 소송은 한사람에게 있어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입니다따라서 신중히 고민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변호사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어떠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지밑도 끝도 없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는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3. 상담문의가 많으나상담오실분들은 미리 전화로 내방하시고 방문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내방상담의 경우 상담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변호사 또한 미리 내용을 듣고 해당 상담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기 보다는 전화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시고 변호사가 근거자료를 가지고 상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의뢰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도음이 됩니다.

 

4. 변호사 선임은 3군데 이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입주지정일전_공과금.png

 

1. 입주지정일 이전 재산세가 부담되는경우 해당 재산세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까?

 

아파트나 상가 분양계약서 내용을 보면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유무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 규정을 근거로 그전에는 분양자가 그 후에는 수분양자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게 되는데문제는 국세청으로부터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재산세를 누가 부담하는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분양자가 재산세를 납부했다가 수분양자들로부터 해당 재산세를 받은 사안에서,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유무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에 관해 분양자가 수분양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면분양자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공급계약서에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을 두고나중에 입주지정일을 입주기간으로 정하였는데분양자가 입주기간 중 발생한 재산세를 자신이 납부한 후 재산세액 상당액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입주한 수분양자에게 구하여 지급받은 사안에서수분양자는 분양자에게 위 재산세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7133 판결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솔루션(19)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7
82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0)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도 상계를 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7
81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3)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거주하지 않고 전차인이 입주한경우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문제(대법원2001.1.19.선고 2000다55645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7
80 [판례평석] 경계가 제거된 구분점포에 대한 등기의 효력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3.30 29
79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상가임차인이 차임을 2회연체한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할까(대법원 2012다28486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9
78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9) 교회나 종중 총회의 결의 시 단순 박수를 쳐서 결의할 수 있을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4.21 30
77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6)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3.30 31
76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9)전매제한기간안에 행한 분양권양도의 효력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32
75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61)재개발/재건축편8 시공자선정의 방법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6.12 36
74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7)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대한변호사협회신문평석]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37
73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8) 부동산 일괄양도와 공동근저당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38
72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5)채무자의 배우자 이름으로 재산이 있는데 이를 처분한 경우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3.30 39
71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0)가등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40
70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1) 토지대장기재 소유자와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권의 관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40
69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13) 매매계약 체결 후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는 누구일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42
68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확정(2005다74108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44
67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7) 1996. 1. 1. 이전에 농지를 주식회사에 매도했다면 이를 되돌릴 수 있을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4.11 46
66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2)사해행위 취소 판결후 채무자가 회생결정을 받은 경우 피고는 돈을 갚아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47
65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60)재개발/재건축편7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6.12 47
64 대전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5)시공사 부도와 하자담보책임,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