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본 블로그 내용은 최원규 변호사가 직접 글을 작성합니다내용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나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흔히 송사라고 불리는 소송은 한 사람에게 있어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입니다따라서 신중히 고민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9.jpg

 

안녕하세요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 최원규변호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별조치법과 추정력그리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와 번복이 되지 않는 경우에 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부동산전문변호사 최원규변호사가 설명합니다.

 

 

1. 사실관계

 

. A씨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A씨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를 한 등기원인은 '증여'였습니다.

그러나 B씨가 이러한 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돌연 '증여'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A씨가 정당한 소유자로 추정이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2. 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정력이 인정되는 범위와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대법원은 일관되게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고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번복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자는 정당한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3. 대법원의 입장 및 평석

 

그렇다면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뤄진 등기가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는 자가 어디까지 입증하여야 법원이 인정을 해 줄까요?

 

위 사례에서 처럼 특별조치법 상 등기원인과 실제 등기원인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만 주장하면 법원이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인정을 해 줄까요?

 

대법원은 특별조치법상 등기원인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볼 수 없고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만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등기원인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된 자의 적법한 추정력을 번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위 사례의 경우에서도 A씨는 비록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 [법률상담사례]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26
82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34
81 [법률상담사례]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구체적 태양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25
80 [법률상담사례] (권리금)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적용되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3.15 100
79 [법률상담사례] (권리금) 건물이 경매될 경우?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3.15 181
78 [승소사례]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건물관리행위방해금지 가처분) 승소_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1 718
77 [승소사례] 업무정지등 가처분(건물관리업무정지) 승소 _ 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5 287
76 [승소사례]상가권리금, 임대차기간 5년 지난 경우에도 인정, 첫 항소심판례(대전지방법원 2016나1091**(본소), 2016나1091**(반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5.23 235
75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1심) _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0.03.24 757
74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2심) _ 대전지방법원 2018나****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0.03.24 250
73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5) 관리단 집회 의결권의 묵시적위임이 가능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16 188
72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6) 호실별 분양계약서에서 주차장 면적을 명시해 준경우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일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16
71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7)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85
70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8)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관리비 연체료까지 부담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72
69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19) 업종지정된 상가를 분양받은경우 동종업종 상가에게 영업금지청구가 가능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70
68 [부동산 판례/이정연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2015다3570판결)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20
67 [부동산 판례 / 이정연 변호사] 구분점포 분양계약의 효력,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91
66 [집합건물법 해설 / 이정연 변호사] (15) 관리비의 납부의무 및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670
65 [부동산판례 / 이정연변호사] 공용부분인 주차장은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 2016가합577431)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39
64 [판례평석]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06.27 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