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최원규변호사_메인사진 (1).jpg

 

1. 들어가며

 

건물을 신축 한 후 하자가 발생하였는데건설한 시공사가 부도가 났거나 자력이 없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하자보수보증보험에서 하자보수를 처리할 수 있긴하나 보수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보증보험만으로 해결 할 수 없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2. 하자의 종류 및 원인

 

건축과정에서 주로 드러나는 하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사가 건축하지 않은 경우(오시공), 설계도서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에서는 빠트린 경우(미시공), 설계도서 자체가 잘못되어 시공사가 설계도서대로 건축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안정성이 결여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설계도서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이러한 설계도서의 잘못을 시공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무시하고 시공한 것인지 여부가 또한 같이 문제됩니다.

 

ODH_8198 (1).jpg

 

 

3. 시공사가 부도 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 건축주의 구제방법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 건축주는 감리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일한 공사에서 공사감리자의 감리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시공자의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이므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17. 12. 28.선고, 201422***)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그 과정에서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자체를 하지 아니한 하자 또는 임의로 설계도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공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건축주가 그러한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건축주에게 이를 통지하고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또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공사가 부도 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거나 손해배상 또한 지지 않는 경우 감리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리자손해배상 #대전감리손해배상 #대전건설변호사 #대전하자변호사 #대전하자담보책임변호사 #대전하자손해배상변호사 #하자손해배상변호사비용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 [법률상담사례]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26
82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34
81 [법률상담사례]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구체적 태양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25
80 [법률상담사례] (권리금)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적용되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3.15 100
79 [법률상담사례] (권리금) 건물이 경매될 경우?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3.15 181
78 [승소사례]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건물관리행위방해금지 가처분) 승소_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1 718
77 [승소사례] 업무정지등 가처분(건물관리업무정지) 승소 _ 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5 287
76 [승소사례]상가권리금, 임대차기간 5년 지난 경우에도 인정, 첫 항소심판례(대전지방법원 2016나1091**(본소), 2016나1091**(반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5.23 235
75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1심) _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0.03.24 757
74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2심) _ 대전지방법원 2018나****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0.03.24 250
73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5) 관리단 집회 의결권의 묵시적위임이 가능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16 188
72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6) 호실별 분양계약서에서 주차장 면적을 명시해 준경우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일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16
71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7)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85
70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8)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관리비 연체료까지 부담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72
69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19) 업종지정된 상가를 분양받은경우 동종업종 상가에게 영업금지청구가 가능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70
68 [부동산 판례/이정연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2015다3570판결)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19
67 [부동산 판례 / 이정연 변호사] 구분점포 분양계약의 효력,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91
66 [집합건물법 해설 / 이정연 변호사] (15) 관리비의 납부의무 및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666
65 [부동산판례 / 이정연변호사] 공용부분인 주차장은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 2016가합577431)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39
64 [판례평석]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06.27 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