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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대전부동산전문 최원규변호사입니다이번포스팅에서는 종중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환급을 받을 수 있는 두번째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농지를 판매한 경우 종중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이번포스팅에서는 종중이 "임야를 판매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flowertoyou/222780838948

 

 

종중이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종중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을 넘어서 아예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종중이 분묘수호 등을 위해 보유한 임야를 처분하여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세에서 정의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상 몇 단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모든 임야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선산 등 분묘가 해당 임야에 상당기간 존재해야지만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관해서 여러 쟁점들이 문제가 되는데요선산이 있는 임야가 분할된 경우가 문제 될 수 있고선산의 규모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과연 선산이 분묘등의 사용을 위해 꼭 필요했었는지도 당연히 문제됩니다.

 

국세청은 여러 관점에서 이를 살피는데요조세심판원은 분묘가 임야의 해당 필지에 존재하기는 하였으나필지가 분할되었고분할된 필지는 분묘의 수호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과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법인조심-2019--****, 2020.06.26).

 

 

 

 

 

 

 

종중입장에서는 해당 선산이 종중의 고유목적에 맞게 분묘수호와 조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잘 준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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