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본 블로그 내용은 최원규변호사가 직접 글을 작성하고 광고업체 등에 대행을 맡기지 않습니다따라서 내용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나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흔히 송사라고 불리는 소송은 한사람에게 있어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입니다따라서 신중히 고민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변호사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어떠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지밑도 끝도 없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는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3. 상담문의가 많으나상담오실분들은 미리 전화로 내방하시고 방문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내방상담의 경우 상담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변호사 또한 미리 내용을 듣고 해당 상담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기 보다는 전화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시고 변호사가 근거자료를 가지고 상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의뢰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도음이 됩니다.

 

4. 변호사 선임은 3군데 이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원규변호사_앉아서_찍은_사진 (1).jpg

 

 

 

1.건설하다 중단한 건물의 소유권은?

 

건설부동산소송을 하다보면 건축중인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상담을 종종하게 됩니다오늘은 건설하다 중간에 멈춘 건물의 소유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중간에 짓다 만 건물을 완공하고 건축허가를 받은사람이 소유자일까?

 

흔히 묻는 질문가운데중간에 건물을 짓다가 그만 둔 경우그 건물을 양수받아 완공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시곤 합니다이게 맞을까요?

 

정답은 바로그런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입니다.

 

 공사중건물 (1).jpg

 

 

 

3. 짓다만 건물의 소유자가 되는 사람은 그럼 누구인가?

 

일반적인 형태의 건물공사는 토지의 소유자가 공사업체에 건물을 지어달라고 부탁하고건설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이 경우 공사를 실제 시공하는 쪽은 건설업체이지만 실제 건물의 소유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주인이므로행정기관에는 토지주인을 건축주로 하여 신고하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우리법원은 건축주를 건설중인 건물의 소유자로 함에 도급인 및 수급인이 합의하였다고 보았고따라서 건축주가 원칙적으로 건설중인 건물의 소유권자가 됩니다.

 

 

4. 건물의 외형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건축주가 소유권자가 되나요?

 

 

그렇다면 건물의 외형을 갖추지 못한채공사자재들만 얼추 얼기설기맞춰져 있는 경우에도 건축주가 소유자가 되나요?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정답은 이런경우에는 건축주가 소유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우리법은 부동산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독립된 부동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건물의 외형을 갖추기 전이라면마치 공사자재들이 토지에 종속되어 붙어있다고 보아(부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토지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버립니다따라서 건물의 외형을 갖추지 못한 건물형상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게 됩니다.

 

공사중건물3.jpg

 

 

5. 그럼 어떤 경우가 건물의 외형을 갖춘경우인가요?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되는독립된 외형을 갖춘 건물이라 함은 지붕주벽기둥이 완성된 경우를 의미합니다즉 이러한 것들이 갖춰져 있다면 건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6. 그래서 결국 소유권자를 정리하자면 어떻게 되나요?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비교적 쉽습니다.

 

하나건물의 외형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즉 지붕주벽기둥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외형을 갖추지 못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건물의 외형이 갖춰진 경우에는 당초 건축허가를 받았던 건축주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건물의 외형이 갖춰졌으나 공사가 중단되었고그 후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 건물을 완공한 경우이 경우에도 당초 건물의 외형이 갖춰진 당시의 건축주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7. 잘 이해가 되셨나요?

 

건축중인 건물에 관해 간략히 설명해 보았습니다잘 이해가 되셨나요건축중인 건물이 건물의 외형을 갖추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외형을 갖추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라지고지상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건물이 멸실될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건축중인건물 #공사중단 #공사중건물소유권 #공사건물소유권 #건축주소유권 #건축허가소유권 #대전건설변호사 #대전건설소송변호사 #세종건설변호사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건축주소유권취득 #건설소송변호사 #대전건설소송변호사

 

 

 
 

 

건축중인 건물과 소유권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신분은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원규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042-483-0903).

 

전문분야등록증서등.jp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 [집합건물법 해설 / 이정연 변호사] (15) 관리비의 납부의무 및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667
102 [부동산판례 / 이정연변호사] 공용부분인 주차장은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 2016가합577431)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39
101 [부동산 판례/이정연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2015다3570판결)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19
100 [부동산 판례 / 이정연 변호사] 구분점포 분양계약의 효력,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91
99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6) 호실별 분양계약서에서 주차장 면적을 명시해 준경우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일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16
98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8)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관리비 연체료까지 부담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72
97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7)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85
96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5) 관리단 집회 의결권의 묵시적위임이 가능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16 188
95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19) 업종지정된 상가를 분양받은경우 동종업종 상가에게 영업금지청구가 가능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70
94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9) 전유부분의 경계벽을 제거했을경우 발생되는 권리관계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276
93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8)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명이 관리단결의를 거치지 않고 간판을 설치한 임차인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685
92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7) 외벽이 공용부분인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675
91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6) 수개의 전유부분을 하나로 합치는 경우 필요한 절차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03
90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5)_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175
89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4)_주차장을 별도로 분양하며 전유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589
88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3)_집합건물이 되려면 반드시 칸막이 혹은 벽이 있어야 하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11
87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2)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831
86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4) 상가업종제한약정을 규약에 따라 변경할 경우 중복되는 업종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351
85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3) 상가업종제한 약정을 분양계약으로 명시한 경우 수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도 업종제한주장을 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145
84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2)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규약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4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