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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블로그 내용은 최원규변호사가 직접 글을 작성하고 광고업체 등에 대행을 맡기지 않습니다따라서 내용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나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흔히 송사라고 불리는 소송은 한사람에게 있어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입니다따라서 신중히 고민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변호사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어떠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지밑도 끝도 없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는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3. 상담문의가 많으나상담오실분들은 미리 전화로 내방하시고 방문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내방상담의 경우 상담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변호사 또한 미리 내용을 듣고 해당 상담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기 보다는 전화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시고 변호사가 근거자료를 가지고 상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의뢰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도음이 됩니다.

 

4. 변호사 선임은 3군데 이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내가 계약한 업체가 실제 건축을 시공한 업체가 아니라면?

 

건설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종종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시공을 한 업체와 계약서상 업체 명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2. 건설업의 명의대여와 문제점은?

 

건설업자들은 종종 명의를 대여하고명의를 빌린 업체 또는 개인이 실제 시공을 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이러한 경우 공사금액 중 일부가 명의대여자에게 수수료로 지급되게 되어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어 부실시공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게 됩니다대부분의 공사업자들이 전부 공사를 할 수 없어 일부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하도급을 주는것이 아니라아예 명의만 빌려주고 공사는 전부 명의를 빌려받은 업체가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우리가 흔히 접하는 인테리어 공사부터 빌딩 건축공사까지 실제 다양하게 명의대여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에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건설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이 경우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조경공사업 5종의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종합건설업(이른바 '종건')에 등록할 수 있고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등 29종의 전문공사업을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건설업등록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때문에개인사업자 혹은 영세사업자는 건설업등록을 받은 자에게 명의를 빌리고 이러한 명의대여의 대가로 수수료(커미션)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종종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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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업계에서 명의대여자를 부르는 호칭과 실 사정은?

 

명의를 대여받은 개인 혹은 영세업체는 명의대여자 회사의 명함을 사용하여 이사 혹은 전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합니다명함상에는 이사 또는 전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실제 이들을 부르는 호칭은 부금이사 또는 부금전무입니다명의대여자에게 부금을 지급하는 이사 또는 전무라는 것입니다이들은 실제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실질 이사 혹은 부금이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법인등기부상 기재가 없을 뿐더러 실제 주주총회 등에서 선임된 이사가 아니므로 명함과는 상관없이 대여회사의 대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이 없어 회사의 이름으로 한 행위도 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5. 명의대여의 효력과 명의대여를 한 자는 어떠한 책임을 질까?

 

이러한 명의대여 업체에 관하여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건설업등록이 말소되고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며(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 명의를 대여한자 이를 알선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를 진정한 계약 당사자라고 판단하여 계약한 자는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계약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4(명의대여자의 책임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6. 명의대여자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까?

 

다만 이러한 경우 모든 경우가 명의대여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흔희 명의대여자들이 주장하는 방어방법 중 하나는 자신들은 명의대여자의 상호 또는 직함을 사용하라고 허용한 적이 없고실제 명의대여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라고 주장하며 명의를 빌린 자를 형사고소하기까지 합니다이러한 경우 명의대여자가 대여를 실제 한 것인지 아니면빌린자가 무단으로 명의를 사용한 것인지 쟁점이 됩니다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계약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면 명의대여자는 명의대여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책임을 지지 않게된다고 판단하여(대법원 1991. 11. 12.선고 9118309),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명의대여자는 상대방이 충분히 명의대여사실을 알 수 있었거나 실제 알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포장공사의 원수급회사가 건설업법에 위반하여 건설업 면허도 없는 개인에게 일괄 하도급을 준 점에 비추어 공사시행에 있어 회사의 명의를 어떤 형태로든 사용함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회사의 이사 또는 현장소장 등의 명칭 사용을 허락하였거나 그러한 명칭사용을 알고도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함으로써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18309 판결의 판결요지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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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소송에서 명의대여자 책임과 형사처벌문제에 대한 소고

 

오늘은 건설소송을 진행하며 명의대여자책임이 문제되었던 사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실제 억울한 사안으로 명의대여가 아님에도 명의대여로 인정되어 건설업이 취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는 반대로 명의대여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명의대여자는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건설공사 또는 건설업과 명의대여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신분은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 최원규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042-483-0903).

 

 

 

 

 

 

 

.(042-483-0903)건설업 명의대여와 형사처벌 및 대여자책임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최원규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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