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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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동산 판례/이정연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2015다3570판결)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21.04.23 | 120 |
2 | [부동산판례 / 이정연변호사] 공용부분인 주차장은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 2016가합577431)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21.04.23 | 339 |
1 | [집합건물법 해설 / 이정연 변호사] (15) 관리비의 납부의무 및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21.04.23 | 16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