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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한줄 요약

Q : 부부 중 한 명이 채무자인데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많이 있어요. 이 경우 재산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채무자가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된다면, 사해행위 취소의 청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찾아오거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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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사이에는 부동산도 명의신탁 할 수 있나요?

부부가 아닌 일반의 경우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은 그 약정과 등기이전이 모두 무효입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이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등 참조).

2.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나요?

이와 같이 부부가 명의신탁하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라면 채권자는 배우자의 재산 처분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 취소 청구라고 합니다.

3.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그 자체를 채무자 이름으로 찾아올 수 있나요?

배우자 이름으로 현재 재산이 있고, 이러한 재산이 아직 제3자에게 처분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배우자에게 이전등기를 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아닌 채무자의 노력과 비용으로 재산이 형성되었다는 증명을 채권자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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