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construction-site-1477687_960_720.jpg

 

1. 재건축 조합의 법적 성질과 적용 규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6. 28. 선고 9236052 판결, 1995. 2. 3. 선고 9323862 판결),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준용됩니다.

 

 

2. 재개발조합의 대표권은 조합장에게만 있고이사들은 대표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조합장이 사임한 경우에도후임 조합장이 선출될때까지 기존 조합장은 여전히 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재개발조합은 민법을 준용하고 있지만모든 민법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민법에서는 이사 '각자'가 법인을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재개발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장만이대표권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재개발조합에서의 이사와 민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에서의 이사는 같은 성격을 지닌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조합장이 사임하는 경우에 재개발조합의 이사는 대표권을 가질 수 없으며후임조합장이 선출되기까지는 여전히 기존 조합장이 대표권을 지니게 됩니다법원또한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고 조합에서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경우와 달리 피고 조합의 대표권은 애초부터 조합장에게만 있고(조합장은 이사와는 다르고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없다그 이사가 민법상 사단법인의 경우처럼 제한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피고 조합에 있어서 조합장이 사임하였다고 하여 이사의 대표권이 부활되지는 아니하여 이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56866 판결

 

man-5710164_960_720.jpg

 

3. 따라서 사임한 조합장이 정관절차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해당 총회는 유효한 총회이다.

 

 

4.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때여러 회의의 목적 사항을 나열한 후, '기타사항'이라고 기재하면 어디까지 결의할 수 있을까?

 

소집통지시에 기타사항이라고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였다면이러한 기타사항에 대한 결의는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계 있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이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조합장 이외의 임원의 선출이나 참여조합원의 선정은 이러한 기타안건으로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5. 총회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과 공사업자간 체결한 공사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까?

 

공사계약 체결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비법인 사단의 재산에 관한 소에 해당하여조합원 1인 등이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소송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비법인사단인 피고 조합의 구성원인 원고들이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공사도급계약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사단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2. 28. 선고 9141507 판결 참조), 기록상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지위에서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곧바로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공사도급계약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등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SE-f9219481-0bae-47e8-9598-f893cb60c0ca.png

 

그림1.jpg

 

배너.ppt (2).pn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 [집합건물법 해설 / 이정연 변호사] (15) 관리비의 납부의무 및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657
102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 file 111111 2017.01.24 1339
101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2)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830
100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1)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공실인 경우에도 부담해야 하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813
99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1심) _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0.03.24 756
98 [승소사례]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건물관리행위방해금지 가처분) 승소_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1 717
97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8)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명이 관리단결의를 거치지 않고 간판을 설치한 임차인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685
96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7) 외벽이 공용부분인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675
95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4)_주차장을 별도로 분양하며 전유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587
94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2)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규약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476
93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0) 아파트단지내 설치된 부속건물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95
92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4) 상가업종제한약정을 규약에 따라 변경할 경우 중복되는 업종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351
91 [부동산판례 / 이정연변호사] 공용부분인 주차장은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 2016가합577431)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39
90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333
89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6) 호실별 분양계약서에서 주차장 면적을 명시해 준경우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일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16
88 [법률상담사례]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찰 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있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311
87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3)_집합건물이 되려면 반드시 칸막이 혹은 벽이 있어야 하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11
86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306
85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6) 수개의 전유부분을 하나로 합치는 경우 필요한 절차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02
84 [승소사례] 업무정지등 가처분(건물관리업무정지) 승소 _ 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5 2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