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파일2 (1).jpg

 

 

1. 안녕하세요대전부동산전문 최원규변호사입니다이번포스팅에서는 종중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2. 종중은 대게 임야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농지의 경우와 임야의 경우는 각 다른 법령이 적용될 수 있어아래에서는 먼저 농지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으로 임야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 종중이 종중원에게 농지를 경작하게 하였다면, 8년 자경요건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

 


 

제주도 조천읍의 한 농지를 종중이 판매한 사안에서종중측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물리적 실체를 갖지 않은 종중이 스스로 토지를 경작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는 없으므로종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종중은 또한 "토지를 보유한 내내 종원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고 그 경작으로 얻은 수입을 대부분 선대 묘소 벌초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니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소득세법 제1조의1항 제1호에 따를 때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자연인)만이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상세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세요

(http://www.legaltimes.co.kr)

 

법원에서 이와같이 보는바와 같이 국세청에서도 종중이 농지를 자경하였다면서 감면을 주장하거나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종중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 등으로 감면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다른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해야 합니다또는 양도소득세를 이미 신고하였다면 경정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마다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내방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임야의 경우에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음포스팅에서는 종중이 임야를 양도한 경우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 [집합건물법 해설 / 이정연 변호사] (15) 관리비의 납부의무 및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653
102 [부동산판례 / 이정연변호사] 공용부분인 주차장은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 2016가합577431)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38
101 [부동산 판례/이정연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2015다3570판결)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19
100 [부동산 판례 / 이정연 변호사] 구분점포 분양계약의 효력,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91
99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6) 호실별 분양계약서에서 주차장 면적을 명시해 준경우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일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13
98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8)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관리비 연체료까지 부담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72
97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7)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85
96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5) 관리단 집회 의결권의 묵시적위임이 가능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16 187
95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19) 업종지정된 상가를 분양받은경우 동종업종 상가에게 영업금지청구가 가능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69
94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9) 전유부분의 경계벽을 제거했을경우 발생되는 권리관계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275
93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8)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명이 관리단결의를 거치지 않고 간판을 설치한 임차인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685
92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7) 외벽이 공용부분인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675
91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6) 수개의 전유부분을 하나로 합치는 경우 필요한 절차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02
90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5)_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175
89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4)_주차장을 별도로 분양하며 전유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586
88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3)_집합건물이 되려면 반드시 칸막이 혹은 벽이 있어야 하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11
87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2)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830
86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4) 상가업종제한약정을 규약에 따라 변경할 경우 중복되는 업종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350
85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3) 상가업종제한 약정을 분양계약으로 명시한 경우 수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도 업종제한주장을 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145
84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2)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규약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4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