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안녕하세요대전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주로 다루는 최원규변호사입니다이번 글 에서는 사해행위 취소판결 및 가액배상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해행위 취소 판결후 채무자가 회생결정을 받은 경우 피고는 돈을 갚아야 할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피고 X가 있습니다그런데 피고 X가 돈을 갚기 전피고에게 재산을 지급한 채무자인 A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러한 회생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이 경우 X는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까요?

 

그리스.jpg

 

 

2.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 X의 아버지인 K씨는 2010. 12. 28. 자신소유의 부동산을 X에게 증여하였습니다.

 

. K씨의 채권자였던 H은행은 K를 상대로 빌려간 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위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3억원을 X가 지급하라고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H은행의 손을 들어주어 K씨 및 X는 3억원을 H은행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1.경 K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뤄졌습니다.

 

. H은행은 K씨가 개인회생신청을 한 것과는 별개로 X가 판결문에 기재된 돈을 지급해야 한다며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경우 X는 판결문상 기재된 금액을 지급해야 할까요?

 

 

3. 정답은 : NO!, X는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에 따르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K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러한 회생계획결정을 하였다면 K의 채권자인 H은행의 채권이 일부면제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통상 변제계획에는 기존 채권을 상당부분 감축하기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K씨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액을 전부 변제하였다면 기존 K의 H은행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4. 그럼에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처방법은?

 

 

 

 

 

 

 

이와같이 기존의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변경되었고변제받았음에도 만약 은행이 X에게 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부동산경매압류 및 추심명령)을 개시한다면, X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러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와_개인회생 (1).pn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 [집합건물법 해설 / 이정연 변호사] (15) 관리비의 납부의무 및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657
102 [부동산판례 / 이정연변호사] 공용부분인 주차장은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 2016가합577431)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39
101 [부동산 판례/이정연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2015다3570판결)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19
100 [부동산 판례 / 이정연 변호사] 구분점포 분양계약의 효력,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91
99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6) 호실별 분양계약서에서 주차장 면적을 명시해 준경우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일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16
98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8)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관리비 연체료까지 부담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72
97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7)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85
96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5) 관리단 집회 의결권의 묵시적위임이 가능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16 187
95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19) 업종지정된 상가를 분양받은경우 동종업종 상가에게 영업금지청구가 가능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70
94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9) 전유부분의 경계벽을 제거했을경우 발생되는 권리관계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275
93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8)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명이 관리단결의를 거치지 않고 간판을 설치한 임차인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685
92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7) 외벽이 공용부분인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675
91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6) 수개의 전유부분을 하나로 합치는 경우 필요한 절차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02
90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5)_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175
89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4)_주차장을 별도로 분양하며 전유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587
88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3)_집합건물이 되려면 반드시 칸막이 혹은 벽이 있어야 하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11
87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2)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830
86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4) 상가업종제한약정을 규약에 따라 변경할 경우 중복되는 업종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351
85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3) 상가업종제한 약정을 분양계약으로 명시한 경우 수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도 업종제한주장을 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145
84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2)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규약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4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