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안녕하세요대전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주로 다루는 최원규변호사입니다이번 글 에서는 사해행위 취소판결 및 가액배상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해행위 취소 판결후 채무자가 회생결정을 받은 경우 피고는 돈을 갚아야 할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피고 X가 있습니다그런데 피고 X가 돈을 갚기 전피고에게 재산을 지급한 채무자인 A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러한 회생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이 경우 X는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까요?

 

그리스.jpg

 

 

2.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 X의 아버지인 K씨는 2010. 12. 28. 자신소유의 부동산을 X에게 증여하였습니다.

 

. K씨의 채권자였던 H은행은 K를 상대로 빌려간 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위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3억원을 X가 지급하라고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H은행의 손을 들어주어 K씨 및 X는 3억원을 H은행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1.경 K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뤄졌습니다.

 

. H은행은 K씨가 개인회생신청을 한 것과는 별개로 X가 판결문에 기재된 돈을 지급해야 한다며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경우 X는 판결문상 기재된 금액을 지급해야 할까요?

 

 

3. 정답은 : NO!, X는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에 따르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K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러한 회생계획결정을 하였다면 K의 채권자인 H은행의 채권이 일부면제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통상 변제계획에는 기존 채권을 상당부분 감축하기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K씨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액을 전부 변제하였다면 기존 K의 H은행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4. 그럼에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처방법은?

 

 

 

 

 

 

 

이와같이 기존의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변경되었고변제받았음에도 만약 은행이 X에게 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부동산경매압류 및 추심명령)을 개시한다면, X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러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와_개인회생 (1).pn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 [집합건물법 해설 / 이정연 변호사] (15) 관리비의 납부의무 및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657
102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 file 111111 2017.01.24 1339
101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2)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830
100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1)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공실인 경우에도 부담해야 하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813
99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1심) _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0.03.24 756
98 [승소사례]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건물관리행위방해금지 가처분) 승소_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1 717
97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8)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명이 관리단결의를 거치지 않고 간판을 설치한 임차인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685
96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7) 외벽이 공용부분인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675
95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4)_주차장을 별도로 분양하며 전유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587
94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2)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규약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476
93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0) 아파트단지내 설치된 부속건물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94
92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4) 상가업종제한약정을 규약에 따라 변경할 경우 중복되는 업종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351
91 [부동산판례 / 이정연변호사] 공용부분인 주차장은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 2016가합577431)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39
90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333
89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6) 호실별 분양계약서에서 주차장 면적을 명시해 준경우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일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16
88 [법률상담사례]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찰 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있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311
87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3)_집합건물이 되려면 반드시 칸막이 혹은 벽이 있어야 하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11
86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306
85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6) 수개의 전유부분을 하나로 합치는 경우 필요한 절차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02
84 [승소사례] 업무정지등 가처분(건물관리업무정지) 승소 _ 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5 2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