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1. 본 블로그 내용은 최원규 변호사가 직접 글을 작성합니다내용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나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흔히 송사라고 불리는 소송은 한 사람에게 있어 일생에 한번 있기도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신중히 고민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이번 포스팅에서는 종중과 명의신탁계약을 새로 체결한 종중원이기존 종중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대전 종중명의신탁 소송 변호사대전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원규변호사가 설명합니다.

 

파일2 (1).jpg

 

 

1. 사실관계

 

. X부동산은 1984. 6. 11.경 구획정리완료로 환지된 토지로, X부동산에 관하여 망 N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졌습니다.

 

망인 N은 2004. 3. 9. 사망하였고망인의 양자인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종중은 2016. 10. 2.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로 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하고새로운 명의신탁을 다른 종중원 갑,,병에게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원고 종중과 갑,,병은 피고에게 갑,,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청구를 주위적으로원고종중에게 이전등기를 하라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위적으로 청구를한 이유에 대해 원고종중 및 갑,,병은 X부동산은 농지이므로 실제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 할 수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피고는 이전등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판봉 (1).jpg

 

 

2. 법원의 판단 (서울서부지법2017가단2126** 소유권이전등기)

 

법원은 종중을 제외한 나머지 갑,,병은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중과 갑,,병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인데 이는 중간생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이는 X부동산이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즉 종중이 청구하는 종중으로의 이전등기청구만(예비적 청구인용한 것입니다.

 

 

3. 판결에 대한 평석

 

이 사건은 농지인 종중재산에 대하여 종중원이 새로이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종중 및 종중원이 현 소유자에게 신규 종중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종중이 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중간생략등기의 법리상 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소송에서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 [집합건물법 해설 / 이정연 변호사] (15) 관리비의 납부의무 및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657
102 [부동산판례 / 이정연변호사] 공용부분인 주차장은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 2016가합577431)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39
101 [부동산 판례/이정연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2015다3570판결)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19
100 [부동산 판례 / 이정연 변호사] 구분점포 분양계약의 효력,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91
99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6) 호실별 분양계약서에서 주차장 면적을 명시해 준경우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일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16
98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8)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관리비 연체료까지 부담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72
97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7)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85
96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5) 관리단 집회 의결권의 묵시적위임이 가능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16 187
95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19) 업종지정된 상가를 분양받은경우 동종업종 상가에게 영업금지청구가 가능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70
94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9) 전유부분의 경계벽을 제거했을경우 발생되는 권리관계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275
93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8)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명이 관리단결의를 거치지 않고 간판을 설치한 임차인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685
92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7) 외벽이 공용부분인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675
91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6) 수개의 전유부분을 하나로 합치는 경우 필요한 절차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02
90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5)_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175
89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4)_주차장을 별도로 분양하며 전유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587
88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3)_집합건물이 되려면 반드시 칸막이 혹은 벽이 있어야 하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11
87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2)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830
86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4) 상가업종제한약정을 규약에 따라 변경할 경우 중복되는 업종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351
85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3) 상가업종제한 약정을 분양계약으로 명시한 경우 수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도 업종제한주장을 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145
84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2)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규약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4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