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1. 본 블로그 내용은 최원규 변호사가 직접 글을 작성합니다내용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나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흔히 송사라고 불리는 소송은 한 사람에게 있어 일생에 한번 있기도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신중히 고민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이번 포스팅에서는 종중과 명의신탁계약을 새로 체결한 종중원이기존 종중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대전 종중명의신탁 소송 변호사대전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원규변호사가 설명합니다.

 

파일2 (1).jpg

 

 

1. 사실관계

 

. X부동산은 1984. 6. 11.경 구획정리완료로 환지된 토지로, X부동산에 관하여 망 N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졌습니다.

 

망인 N은 2004. 3. 9. 사망하였고망인의 양자인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종중은 2016. 10. 2.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로 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하고새로운 명의신탁을 다른 종중원 갑,,병에게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원고 종중과 갑,,병은 피고에게 갑,,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청구를 주위적으로원고종중에게 이전등기를 하라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위적으로 청구를한 이유에 대해 원고종중 및 갑,,병은 X부동산은 농지이므로 실제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 할 수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피고는 이전등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판봉 (1).jpg

 

 

2. 법원의 판단 (서울서부지법2017가단2126** 소유권이전등기)

 

법원은 종중을 제외한 나머지 갑,,병은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중과 갑,,병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인데 이는 중간생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이는 X부동산이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즉 종중이 청구하는 종중으로의 이전등기청구만(예비적 청구인용한 것입니다.

 

 

3. 판결에 대한 평석

 

이 사건은 농지인 종중재산에 대하여 종중원이 새로이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종중 및 종중원이 현 소유자에게 신규 종중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종중이 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중간생략등기의 법리상 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소송에서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 [집합건물법 해설 / 이정연 변호사] (15) 관리비의 납부의무 및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657
102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 file 111111 2017.01.24 1339
101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2)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830
100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1)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공실인 경우에도 부담해야 하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813
99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1심) _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0.03.24 756
98 [승소사례]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건물관리행위방해금지 가처분) 승소_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1 717
97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8)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명이 관리단결의를 거치지 않고 간판을 설치한 임차인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685
96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7) 외벽이 공용부분인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675
95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4)_주차장을 별도로 분양하며 전유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587
94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2)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규약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476
93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0) 아파트단지내 설치된 부속건물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95
92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4) 상가업종제한약정을 규약에 따라 변경할 경우 중복되는 업종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351
91 [부동산판례 / 이정연변호사] 공용부분인 주차장은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 2016가합577431)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39
90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333
89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6) 호실별 분양계약서에서 주차장 면적을 명시해 준경우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일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16
88 [법률상담사례]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찰 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있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311
87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3)_집합건물이 되려면 반드시 칸막이 혹은 벽이 있어야 하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11
86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306
85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6) 수개의 전유부분을 하나로 합치는 경우 필요한 절차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02
84 [승소사례] 업무정지등 가처분(건물관리업무정지) 승소 _ 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5 2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