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1. 본 블로그 내용은 최원규 변호사가 직접 글을 작성합니다내용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나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흔히 송사라고 불리는 소송은 한 사람에게 있어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입니다따라서 신중히 고민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최원규_세로사진 (2).jpg

 

 

안녕하세요대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원규변호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종중으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은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소송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대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원규변호사가 설명합니다.

 

 

1.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명의자의 대응방법은?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다시 이전 이전등기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종중원은 종중의 요청에 따라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접 종중에게 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만약 종중이 적법하게 결의된 종중총회를 바탕으로종중대표가 종중원에게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경우 종중원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종중에게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이 경우에 종중원은 종중에게 이전등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종중의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변경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거나종중총회의 적법성을 다투는 등 다른 절차상 실체상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종중이 다른 종중원에게 이전등기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종중이 자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해당 토지가 농지인 경우 특히 종중은 어차피 종중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다른 종중원에게 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종중원은 다른 종중원에게 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다고 거부하시면 됩니다종중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은 모르나종중원에게는 직접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소송이 들어온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종중원은 소송상 여러 방어방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 명의신탁을 받은 종중원이 직접 이전등기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매수인이 직접 이전등기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중원 또는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기부상 소유자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

 

ODH_8217.jpg

 

오늘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요청하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인 종중원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종중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명의신탁 해지를 요청받은 종중원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최원규변호사(042-483-0903)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 [집합건물법 해설 / 이정연 변호사] (15) 관리비의 납부의무 및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664
102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 file 111111 2017.01.24 1339
101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2)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831
100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1)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공실인 경우에도 부담해야 하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813
99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1심) _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0.03.24 756
98 [승소사례]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건물관리행위방해금지 가처분) 승소_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1 717
97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8)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명이 관리단결의를 거치지 않고 간판을 설치한 임차인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685
96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7) 외벽이 공용부분인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675
95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4)_주차장을 별도로 분양하며 전유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587
94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2)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규약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476
93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0) 아파트단지내 설치된 부속건물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95
92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4) 상가업종제한약정을 규약에 따라 변경할 경우 중복되는 업종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351
91 [부동산판례 / 이정연변호사] 공용부분인 주차장은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 2016가합577431)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39
90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334
89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6) 호실별 분양계약서에서 주차장 면적을 명시해 준경우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일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16
88 [법률상담사례]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찰 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있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311
87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3)_집합건물이 되려면 반드시 칸막이 혹은 벽이 있어야 하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11
86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306
85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6) 수개의 전유부분을 하나로 합치는 경우 필요한 절차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03
84 [승소사례] 업무정지등 가처분(건물관리업무정지) 승소 _ 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5 2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