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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건물을 신축 한 후 하자가 발생하였는데건설한 시공사가 부도가 났거나 자력이 없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하자보수보증보험에서 하자보수를 처리할 수 있긴하나 보수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보증보험만으로 해결 할 수 없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2. 하자의 종류 및 원인

 

건축과정에서 주로 드러나는 하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사가 건축하지 않은 경우(오시공), 설계도서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에서는 빠트린 경우(미시공), 설계도서 자체가 잘못되어 시공사가 설계도서대로 건축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안정성이 결여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설계도서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이러한 설계도서의 잘못을 시공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무시하고 시공한 것인지 여부가 또한 같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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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사가 부도 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 건축주의 구제방법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 건축주는 감리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일한 공사에서 공사감리자의 감리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시공자의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이므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17. 12. 28.선고, 201422***)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그 과정에서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자체를 하지 아니한 하자 또는 임의로 설계도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공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건축주가 그러한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건축주에게 이를 통지하고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또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공사가 부도 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거나 손해배상 또한 지지 않는 경우 감리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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